공정거래법 개정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외국사업자의 행위로부터 국내시장의 경쟁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부견제시스템을 잘 갖춘 기업, 계열회사 수가 적고 소유구조가 단순한 기업집단 및 소유와 지배간 괴리가 작은 기업집단을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계열금융보험사를 통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한도를 현행 30%에서 2006년 4월 1일부터 3년 동안 매년 5%씩 단계적으로 낮추어 15%까지 축소하였습니다. 지주회사와 관련하여서는 자회사간 출자를 금지하며, 자회사의 사업관련 손자회사에 대한 최소지분율을 정하는 등 일부 보완하였으며, 그 밖에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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