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637호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제정이유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이 제정(법률 제7197호, (2004.3.22. 공포, 2005.1.1. 시행)되어 전자어음을 일반상거래와 전자상거래에서 전자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요건, 전자어음의 등록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요건(영 제3조)
(1) 모든 전자어음거래를 관리·보존하는 전자어음관리기관을 잘못 지정할 경우 전자어음거래의 안정성과 이용자의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2)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사단법인·재단법인 또는 주식회사이어야 하고 법령이 정하는 전자어음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3) 전자어음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신뢰를 제고하여 전자어음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정보처리조직의 안정성 확보(영 제7조제2항)
(1)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정보처리조직 외의 다른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어음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해킹 등의 방지가 어렵고 종합적·체계적인 통제가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2) 전자어음관리기관은 모든 전자어음행위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어음행위가 다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지거나 다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경유하여 관리기관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3) 전자어음거래의 전자적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전자어음의 위·변조 등 방지(영 제8조제2항)
(1) 전자적 거래수단에 대하여는 위·변조기술이 급격히 발달하여 전자어음거래의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2) 전자어음에는 복본 또는 사본의 제작이 불가능한 장치를 하도록 하고, 전자어음이 발행·배서된 때에는 발행인 또는 배서인의 정보처리조직에는 전자어음에 이미 발행 또는 배서되었음을 표시하는 문언이 기재되도록 하였습니다.
(3) 전자어음의 위·변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여 전자어음거래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 전자어음관리기관의 기술·재정능력 및 시설기준(영 제12조제2항)
(1) 전자어음거래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일정한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전자어음관리기관은 ①정보통신기사 등 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공인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운영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금융업무 또는 신용분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등 해당 분야의 경력자를 10인 이상 고용하고, ②100억원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하며, ③이용자가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접속하여 전자어음의 유통 및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전자어음관련정보를 동시에 등록·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3)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자산규모를 갖추고 인적·물적 시설을 구비하도록 하여 전자어음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 전자어음 정보제공 요청권(영 제14조)
(1) 전자어음을 이용하는 자가 발행인의 결제능력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어음 부도 등이 발생하고 어음거래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2) 전자어음을 소지한 자 또는 전자어음 발행인의 허락을 얻은 자는 전자어음의 진위, 발행인이 최근 3년 이내에 지급거절을 한 사실이 있는 지 여부 등 전자어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전자어음을 거래수단으로 받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연쇄부도 등 어음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 전자어음관리기관의 감독(영 제18조)
(1) 다수의 이용자가 관련되는 전자어음 거래에 있어서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어음관리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2) 법무부장관은 전자어음관리기관의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의 안전운영 여부 등에 관하여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하여야 하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시설·장비·서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수시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법무부장관이 전자어음관리기관을 철저히 관리·감독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성을 구축하고 이용자의 신뢰를 제고하여 성공적인 전자어음제도를 시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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