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대통령령 제1862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

1. 개정이유

2005년 1월 1일 시행되는 현금영수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영수증 복권제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거부자에 대한 경정조사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하여 사업장 특례를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군주둔지역의 관광특구에서 영업하는 소상인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이식용 각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농업기반공사, 한국철도공사 및 우정사업조직에 대한 사업장 특례(영 제4조제1항제4호타목 및 제11호 신설, 영 동조동항제10호)

(1) 농업기반공사의 부동산임대사업,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사업 및 우체국 택배사업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적으로 거래를 행하는 장소마다 사업장으로 지정할 경우 사업장의 수가 과다하여지며, 각 장소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업무가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농업기반공사의 부동산임대업과 우체국 택배사업의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한국철도공사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본부 등을 사업장으로 하였습니다.
(3) 농업기반공사·한국철도공사 및 우정사업조직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의 적용시한 연장(영 제26조제1항제6호의2)

(1)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군 주둔지역이 2005년부터 이전됨에 따라 당해 지역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안에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2)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군 주둔지역의 관광특구안에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러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의 적용기간을 1년간 연장하였습니다.
(3)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군 주둔지역의 이전으로 인하여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군 주둔지역의 관광특구안에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영세사엽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조정(영 제33조제1항제4호사목, 동호자목·차목신설)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개정(법률 제7221호, 2004.10.5. 공포, 2004.12.6. 시행)으로 간접투자기구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됨에 따라 이미 면세적용을 받고 있는 다른 간접투자기구와 과세형평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대상범위에 사모투자전문회사업 등을 추가하는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2) 사모투자전문회사와 다른 간접투자기구와의 형평을 유지하여 투자를 활성화하고 자금운용을 효율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간 연장(영 제33조제1항제12호)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자 하였습니다.
(2) 채권추심용역에 대하여 면세함으로써 연체자에 대한 채권추심용역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 개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의 면세범위 명확화(영 제35조제1호)

(1) 개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의 면세범위가 불명확하여 납세자의 혼란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개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개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의 면세범위를 정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과세기관과 납세자간의 마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 이식용 각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영 제46조제18호)

(1) 이식용 피부 및 뼈는 장애인의 재활에 주로 사용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이식용 각막은 면세되지 아니하여 장애인의 부담이 커서, 이식용 각막을 수입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도록 하였습니다.
(2) 이식용 피부·뼈 등의 의료용품과 형평을 맞추며 장애인의 재활노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범위 명확화(영 제60조제3항)

(1)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출 중 당해 법인의 분담비율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2) 공동사업자의 공동비용 중 당해 사업자의 분담비율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로 보지 아니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도록 명시하였습니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과세기관과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거부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영 제68조제2항제4호)

(1) 2005년 1월 1일부터 5천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하여 영수증을 지급하도록 하는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므로 현금영수증제도의 정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으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내용이 불성실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현금영수증가맹을 적극 유도하여 현금영수증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소득을 투명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에 따른 사후관리(영 제74조의2제6항 내지 제8항 신설)

(1) 연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간편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는바, 2005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장외에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장을 함께 보유한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게 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일반과세사업장의 연매출액 변동에 따라 사업자의 과세유형이 달라지므로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간이과세를 포기하거나 일반과세사업장을 신규로 개업하는 경우에 간이과세사업장의 일반과세 전환시기를 정하였습니다.
(3) 간이과세사업장의 일반과세사업장으로의 전환시기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33조제1항제4호사목·자목·차목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6일부터 시행하고, 제3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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