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262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
1. 개정이유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유해정보가 확산되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개인정보침해 및 무차별적인 광고성 정보전송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정부가 마련해야 할 시책에 개인정보보호 기술의 개발·보급을 명시하고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광고 및 전시행위 금지 대상을 확대하며 전화·모사전송을 이용한 광고전송행위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부장관이 마련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시책 중에 개인정보보호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법 제4조제2항제6호).
나. 종전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을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으나, 앞으로는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을 전송하거나 공개적으로 전시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법 제42조의2).
다. 청소년유해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중 일일평균이용자수·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두도록 하였습니다(법 제42조의3 신설).
라.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는 전화·모사전송을 이용한 광고 전송행위를 금지하되,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전화번호 등을 수집한 자 등에 대하여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가 없어도 광고전송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 제50조제2항).
마. 종전에는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수집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에 대한 사전동의가 없이는 자동수집 프로그램을 이용한 수집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무차별적인 스팸메일의 발송을 쉽게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법 제50조의2).
바.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반한 영리목적의 광고는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 제50조의7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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