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306호 건설산업기본법 중 개정법률◇
1. 개정이유
일괄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주한 공사의 일정비율을 직접 시공하도록 하는 직접시공의무제도를 도입하고, 건설업자가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무하도급제를 폐지하는 등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건설업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하여 당해 비용이 공사원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 제22조제5항 신설).
나. 일괄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업자가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일정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법 제28조의2 신설).
다. 건설공사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건설업자가 자율적으로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의무하도급제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현행 제30조제1항 삭제).
라.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당해 심사결과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마. 건설업자가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폐업하고 다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6월 이내에 다시 건설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전의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였습니다(법 제85조의2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22조제5항·제28조의2 및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0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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