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315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
1. 개정이유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기업의 투명·책임경영 강화 및 시장경쟁의 제고를 추진하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마련하여 시장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간에 경쟁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등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외국사업자의 행위로부터 국내시장의 경쟁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법 제2조의2 신설).
나.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주회사가 충족하여야 하는 부채비율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인정하던 것을 2년으로 연장하고, 지주회사의 건실한 소유·지배구조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간 출자를 금지하며, 자회사의 사업관련손자회사에 대한 최소지분율을 사업관련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30으로 하였습니다(법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
다.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투명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내부견제시스템을 잘 갖춘 기업, 계열회사 수가 적고 소유구조가 단순한 기업집단 및 소유와 지배간 괴리가 작은 기업집단을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주회사에 소속된 회사를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법 제10조제1항 본문, 제10조제7항제2호 및 제4호).
라. 2003년 3월 31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구조조정 관련 출자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또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출자 등의 경우에는 예외인정 기한을 두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법 제10조제1항제4호).
마. 계열금융보험사를 통한 지배력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한도를 현행 30퍼센트에서 2006년 4월 1일부터 3년 동안 매년 5퍼센트 포인트씩 단계적으로 15퍼센트까지 축소하였습니다(법 제11조제3호 및 법 부칙 제9조).
바. 시장감시를 통한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비등록회사에 대하여 소유지배구조·재무구조·경영활동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법 제11조의3 신설).
사. 금융기관을 통한 부당내부거래의 조사를 위하여 2004년 2월 4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3년 시한으로 재도입하기로 하되, 그 발동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법 제50조제5항 내지 제9항 및 법 제69조 제1항 신설, 법 부칙 제2조).
아.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법 제64조의2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5항 내지 제9항, 제69조(벌칙)제1항 및 제69조의2(과태료)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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