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지성은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리하여 한화그룹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몰취된 대우조선해양 M&A를 위한 이행보증금 3225억 원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황적화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0일 한화가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한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MOU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경제 사정으로 인수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정은 인정되지만 한화측 주장처럼 금융시스템이 마비됐었다거나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정지됐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행 보증금의 몰취는 정당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