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지성 제29회 뉴스레터 (20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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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안전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수립의 근거규정 마련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제정(대통령령 제22651호, 2011. 2. 5. 시행)

  1.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제2조).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 조사를 할 때 필요할 경우 한국제품안전협회 등에 시험·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고,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및 해당제품을 인증한 안전인증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알리도록 하였습니다(제4조).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거 등을 명할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을, 제품의 안전성이 결여되어 사망 또는 전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 등을 야기하였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결함 및 화재를 야기한 결함으로 정하였습니다(제10조).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거 등을 권고할 경우에는 권고사유 등이 포함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제품 수거 등의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의 수락여부를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제6조).

2.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의 구체화 등
: 「보험업법 시행령」일부개정(대통령령 제22637호, 2011. 1. 24. 시행)
  1.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등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윤리교육, 보험관련법령, 보험상품 등에 대하여 교육을 하도록 하였습니다(제29조의2 및 별표4). 이로써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소비자불만이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해서는 안될 불공정행위의 구체적 내용으로서,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이외의 사유로 해지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설계사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제29조의3). 이로써 보험설계사의 권익이 보호되어 건전한 보험모집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사항 등 보험금지급제한 조건,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단계, 보험금 청구단계, 보험금 지급단계별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제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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