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의 구체화 등
: 「보험업법 시행령」일부개정(대통령령 제22637호, 2011. 1. 24. 시행)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등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윤리교육, 보험관련법령, 보험상품 등에 대하여 교육을 하도록 하였습니다(제29조의2 및 별표4). 이로써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소비자불만이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해서는 안될 불공정행위의 구체적 내용으로서,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이외의 사유로 해지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설계사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제29조의3). 이로써 보험설계사의 권익이 보호되어 건전한 보험모집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사항 등 보험금지급제한 조건,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단계, 보험금 청구단계, 보험금 지급단계별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제4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