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지성은 지난 1월 30일,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인 A씨를 대리하여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족이 돌볼 형편이 안되어 20년간 시설에 들어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살아온 원고가 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자 하면서 제기한 소송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양천구청에 복지서비스 변경신청을 한 뒤 거부처분이 내려지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 탈시설 주거지원 서비스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하였습니다.
지평지성은 그간 미국의 '옴스테드 케이스'(주1)와 같은 탈시설 복지향상을 위한 계기를 마련코자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작년 2월 음성꽃동네 중증장애인 2명이 행정소송을 낸 청주지방법원에서는 패소하였으나 이번 양천구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법원에서는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권리가 한걸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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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주1) 옴스테드 케이스 : 지난 1999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두 정신장애인 여성이 ‘주치의가 자신을 지역사회 기반의 치료 프로그램에 배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하이오주(州)가 지역사회가 아닌 정신병원에 격리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미국 장애인법(ADA)을 근거로 ‘국가는 장애인을 정신병원 등의 시설에 수용하는 것보다는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오하이오주 정부는 장애인이 ‘가능한 한 통합적인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실행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시설 중심의 복지서비스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옴스테드 케이스는 미국 탈시설 자립생활 운동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다 준 역사적인 판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