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은 2021년 2월 발족한 지평 산업안전ㆍ중대재해팀을 산업안전 수사경험이 풍부한 박정식 대표변호사, 윤상호 변호사 영입을 계기로 2022년 6월 중대재해대응센터(센터장 오자성 변호사)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지평 중대재해대응센터는 중대재해ㆍ산업안전 예방 자문 및 중대재해ㆍ산업안전 사건 변론 경험이 많은 전문가 3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법관을 역임한 김지형 대표변호사와 서울고검장을 역임한 박정식 대표변호사, 양영태 대표변호사가 직접 총괄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지형 대표변호사는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조정위원회,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고 김용균 사망사고 특별노동안전위원회 조사위원회, 현대제철 안전ㆍ보건ㆍ환경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각 역임하였고 안전ㆍ보건 사고의 원인조사 및 예방ㆍ대응과 관련된 국내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박정식 대표변호사는 검찰 재직시 주로 특별수사 분야의 수사 및 지휘업무를 수행한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많은 금융사건, 경제사건, 부정부패사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대구지검 재직시 대구 지하철공사장 도시가스 폭발사고를 수사했고, 울산지검장 재직시 산업안전 수사실무 책자를 발간하고 공장 폭발사고를 수사하는 등 중대재해에 대한 풍부한 수사 경험과 이론도 겸비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고 황조근정훈장도 수상하였습니다.
중대재해대응센터는 박정식 대표변호사(前 서울고검장), 오자성 변호사(前 공안부 부장검사), 윤상호 변호사(前 공안부 부장검사), 권창영 변호사(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 前 부장판사), 이정훈 변호사(前 부장판사), 김태희 변호사(前 건설사 법무팀장)가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지평 중대재해대응센터는 로스쿨 세대의 젊은 변호사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는데, 민창욱 변호사(지평 ESG센터 컴플라이언스팀장), 권영환 변호사에 더하여 경찰 출신 변호사인 김치헌 변호사(前 고용노동부ㆍ경찰청 근무), 김선국 변호사(경찰대), 위계관 변호사(경찰대) 등의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
윤상호 변호사는 공안부장검사 재직 시 “산업안전 수사실무”(울산지검) 등 다수의 수사실무서를 저술하였고,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과 대응”(공저, 박영사)을 저술하는 등 중대재해, 산업안전, 노동 분야에서 풍부한 수사경험과 이론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창영 변호사는 대검찰청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 겸 중대재해전문가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작업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근로기준법 주해(안전과 보건 편)”(박영사)를 집필하는 등 국내 안전보건 법리 논의를 이끌고 있습니다.
지평 중대재해대응센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온라인 주석서”(로앤비)를 공동집필하였고, “꼭 알아야 할 중대재해에 따른 형사책임”(중앙경제),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주책임과 개인책임”(서울대 노동법연구회) 등 다수의 저서ㆍ논문을 저술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령 및 안전보건법령의 법리 해석에 탁월한 역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평 중대재해대응센터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컨설팅 업무와 중대재해 발생 이후의 위기대응, 수사 및 재판 대응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서비스의 범위 및 특징]
중대재해처벌법은 수범자인 경영책임자 등에게 조직(인력)ㆍ예산ㆍ프로세스(관리상의 조치)로 구성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평 중대재해대응센터는 기업별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 Compliance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의 형사법적 성격에 따라 경영책임자 등이 의무 이행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하고 법 위반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과정에서도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업무 닫기
-
재해예방단계 업무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정도를 점검하고 Compliance 시스템 정비
- 해당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현황 진단ᆞ구축 지원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Policy)ㆍ조직(People)ㆍ절차(Process) 중심의 개선안 제시
- 개선안 이행 상황 모니터링 및 점검
- 개선안 실행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 지원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매뉴얼ㆍ절차서ᆞ지침 등 제정ㆍ개정 지원
- 기타 기업 현장의 중대재해ㆍ산업안전 질의사항에 관한 자문 제공
- 재해발생 현장의 근로감독 등 고용노동청 현장조사 대응
- 재해 발생으로 인한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고용노동청ㆍ경찰ㆍ검찰 수사 대응
- 피해자 또는 유족 등 이해관계인과 소통, 합의 대리
- 작업중지명령해제 등 행정 대응
-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형사재판 대응
-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대리
재해대응단계 업무 :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형사ᆞ행정ᆞ민사 절차 대응
주요 실적 닫기
-
자문 및 컨설팅
- H제철사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 컨설팅
- L전자부품 제조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K항공부품 제조사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 컨설팅
- K제조ㆍ유통사에 대한 중대시민재해 예방 체계 구축 컨설팅
: 제품 판매 매장 및 전국 물류센터 포함 - L그룹사 단지에 대한 중대재해 및 화학물질관리 예방체계 컨설팅
: 계열사 관리 및 중대시민재해 포함 - C제조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 제조공장 및 물류ㆍ하역작업 위험성 포함 - H그룹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 지주사 및 계열사(제조공장ㆍ물류센터) 관리 포함 - H해운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ㆍ산업안전보건법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 K제조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 컨설팅
- H거래소에 대한 중대시민재해 쟁점 및 대응 방안 자문
- H제조사에 대한 산업안전 정책 수립 및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 H식품회사에 대한 산업안전 자문
- 전력회사에 대한 산업안전 자문
- 경제단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양형 관련 자문
- S엔터테인먼트회사에 대한 산업안전 자문
- H제조사에 대한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자문
- H건설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자문
- H자동차회사에 대한 산업안전 자문
- S가스회사에 대한 산업안전 자문
- C물류회사에 대한 산업안전 자문
- 기타 다수의 그룹사ㆍ회사 상대로 ESGㆍ컴플라이언스 관련 컨설팅 제공
- S통신장비 제조회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응
- S화학제품 제조회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응
- J철골구조 건설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응
- G화력발전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응
- B태양광발전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응
- P자동차부품 제조회사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응
- S건설사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응
- K해운사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응
- S그룹사 산업안전보건법 행정조사 대응
- N발전회사 중대재해 수사 대응
- D항만회사 중대재해 수사 대응
- H식품회사 중대재해 수사 대응
- N제조회사 중대재해 수사 및 민사소송 대응
- H제조회사 중대재해 수사 대응
- H물류회사 중대재해(화재) 수사 대응
- S건설회사 중대재해 수사 대응
- H플랜트건설회사의 중대재해 수사 및 공판 대응
- 기타 H주류회사, M식품회사 등 다수 회사 중대재해 수사 및 공판 대응
- 전력회사 중대재해 공판 대응
- H화학회사 중대재해 수사 대응
- 기타 H건설회사, D건설회사, A제조회사 등 다수 중대재해 공판 대응
수사 및 소송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