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23일 「사모펀드 투자자보호ㆍ체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안 예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사모펀드 제도개선과 관련된 개정 자본시장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위임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업계에서 개정 자본시장법의 해석 및 향후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되었던 점이 상당 부분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중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위주로 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자 범위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구분했던 사모펀드가 개정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됩니다. 이처럼 투자자를 기준으로 사모펀드 체계를 분류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에서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데, 이번에 발표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그 범위가 확정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한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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