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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금융

사모펀드 · PE

법무법인(유) 지평 사모펀드그룹은 2005년 한국에 PEF 제도가 도입되는 초기부터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 과정에 참여하였고 그 후 다수의 PEF 설립ㆍ등록과 운영에 관여하여, 명실공히 사모펀드 시장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종 제도 개선 관련 논문을 기고하는 한편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및 시장참여자들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저희 지평은 사모펀드 업무분야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평 사모펀드그룹이 출간한 「PEF(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이해」는 사모펀드 제도에 가장 정통한 저술로 평가받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지평 사모펀드그룹은 사모펀드가 참여하는 다수의 국내외 M&A 업무를 비롯하여 그 외 다양한 방식의 투자 및 Exit와 관련된 자문 업무(기업간의 합병,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분할, 지주회사 설립, 적대적 M&A, Pre-IPO 투자, Mezzanine 투자 등)를 처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수준 높은 이론적 지식을 계속적으로 탐구하여 고객들로부터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9년에는 머니투데이에서 주관한 제16회 대한민국 IB대상에서 최우수 법률자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현재는 90여개 PEF운용사가 소속된 PEF운용사협의회의 고문 로펌으로 활동하며, PE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닫기

    • 최적의 투자구조 관련 법률 및 조세 컨설팅
    • PEF 설립 및 등록 관련 제반 서비스(정관 작성, 회사 설립, 금감원, 금융위, 공정위 신고 및 인허가 대행)
    • 사원간 협약, 투자자간 협약, 업무집행사원간 합의서 등 작성 지원
    • PEF GP 등록업무 지원
    • PEF 투자 집행 및 M&A 관련 자문
    •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법률실사 및 관련 산업 분석 서비스
    • 투자계약서(인수금융 등 포함) 및 투자 관련 기업결합신고 등 자문
    • PEF 투자 이후 사후 관리 및 감독당국 보고 관련 서비스
    • HF 설립 및 등록 관련 서비스
    • 해외 HF, PEF의 한국내 판매를 위한 금융감독원 등록 및 판매 관련 서비스
    • 국내 연기금의 해외 PEF, HF 투자 관련 자문, 역외 SPC 설립 대행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 등 VC 관련 투자 자문

주요 실적 닫기

    • I사(PEF운용사)의 O사(가구 제조/판매업체) 경영권 매각 자문
    • M사 및 J사(PEF운용사)의 S사(전기차충전업체) 구주 매각 자문
    • S사(PEF운용사)의 PEF를 통한 H사(렌탈업체) 경영권 인수 자문
    • M사(PEF운용사)의 PEF 및 SPC를 통한 G사(시설관리업체) 경영권 인수 자문
    • O사 및 N사(PEF운용사)의 PEF를 통한 S사(반도체설비업체) CPS 및 경영권 인수 자문
    • Q사(PEF운용사)의 PEF를 통한 S사(자동차제조업체) CB 투자 자문
    • P사(PEF운용사)의 PEF를 통한 I사(조명설비제조업체) 보통주 및 RCPS 투자 자문
    • U사(PEF운용사)의 PEF를 통한 L사(자동차부품제조업체) 구주 매수 자문
    • J사(PEF운용사)의 PEF를 통한 S사(시내버스운수사) 경영권 인수 자문
    • A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한 Y사(숙박예약업체) 구주 매수 자문
    • M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한 E사(소프트웨어업체) 구주 매수 자문
    • S사(PEF운용사)의 PEF를 통한 K사(친환경필터제조업체) RCPS 인수 자문
    • S사(전기차 및 CNG 충전업체) 및 계열회사 간 합병 자문
    • S사 및 B사(창투사)의 VC조합을 통한 B사(반도체설비업체) RCPS 인수 자문
    • G사(드라마제작사)의 경영권 매각 자문
    • M사(밀키트제조업체)의 경영권 매각 자문
    • O사(PEF운용사)의 PEF 및 SPC를 통한 W사(리조트업체) 경영권 인수 자문
    • S사(PEF운용사)의 PEF 및 SPC를 통한 A사(항공사) 경영권 인수 자문
    • S사(PEF운용사)를 대리하여 D사(전자부품제조업) 경영권 매각 자문
    • H사(PEF운용사)의 PEF를 통한 H사(환경폐기물업체) 경영권 인수 자문
    • S사(PEF운용사)의 PEF를 통한 H사(자동차임대업체) RCPS 및 CB 투자 자문
    • H사(PEF운용사)의 PEF를 통한 G사(절삭기계제조업체) 콜옵션부 사모사채 투자 자문
    • O사(PEF운용사)의 PEF를 통한 E사(2차전지업체) 콜옵션부 사모사채 투자 자문
    • H사(PEF운용사)의 PEF를 통한 J사(금속설비제조업체) CPS 투자 자문
    • O사(사모펀드운용사)의 HF를 통한 W사(소프트웨어개발업체) CPS 투자 자문
    • S사(PEF운용사)의 PEF를 통한 W사(풍력발전업체) 구주 및 CB 투자 자문
    • A사 및 O사(PEF운용사)의 PEF를 통한 D사(제약바이오업체) 구주 매수 자문
    • G사(PEF운용사)의 PEF를 통한 H사(반도체제조업체) 경영권 인수 자문
    • S사(PEF운용사)의 PEF를 통한 M사(2차전지업체) CB 투자 자문)
    • S사(PEF운용사)의 PEF를 통한 W사(전자부품제조업체) RCPS 투자 자문
    • S사(PEF운용사)의 PEF를 통한 P사(의약개발업체) RCPS 및 CB 투자 자문
    • S사(PEF운용사)의 PEF를 통한 P사(화공약품업체) EB 투자 자문
    • T사 및 N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한 D사(스마트팜업체) 구주 매수 및 RCPS 투자 자문
    • A사(PEF운용사)의 PEF를 통한 A사(반도체부품제조업체) 경영권 매각 자문
    • W사(PEF운용사)가 운용하는 PEF의 SPC를 대리하여 W사(소방설비제조업체) 경영권 매각 자문
    • A사 및 W사(PEF운용사)의 PEF를 통한 G사(스포츠의류업체) 경영권 인수 자문
    • N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한 M사(콘텐츠제작업체) RCPS 투자 자문
    • K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한 N사(플랫폼도소매업체) 보통주 투자 자문
    • M사 및 J사(PEF운용사)의 S사(시내버스운수사) 경영권 인수 자문
    • M사(PEF운용사)의 PEF 및 SPC를 통한 B사(전자부품제조업체) 경영권 인수 자문
    • I사(PEF운용사)를 대리하여 G사(환경폐기물처리업체) Bolt-on 및 경영권 인수 자문
    • S사(PEF운용사)의 PEF를 통한 D사(에너지업체) 구주 인수 자문
    • S사(PEF운용사)의 PEF를 통한 P사(전기버스업체) RCPS 및 CB 투자 자문
    • R사(PEF운용사)의 PEF를 통한 W사(소프트웨어개발업체) CPS 투자 자문
    • S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운용하는 신기술투자조합을 대리하여 I사(배달업체) 발행 상환전환우선주식 인수 및 구주 매수 자문
    • S사(PEF운용사)의 PEF를 통한 C사(화장품제조업체) RCPS 투자 자문
    • B사(PEF운용사)의 PEF를 통한 D사(필름제조업체) 경영권 인수 자문
    • P사(PEF운용사)의 PEF를 통한 F사(식품제조업체) CB 투자 자문
    • S사 및 W사(PEF운용사)의 PEF를 통한 A사(제어장치제조업체) RCPS 투자 자문
    • S사(PEF운용사)의 PEF를 통한 H사(여신전문금융회사) 경영권 인수 자문
    • S사(PEF운용사)의 PEF를 통한 H사(자동차부품제조업체) RCPS 투자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