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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022.05.26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

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말합니다. 이 때 의사능력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해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그 외관이나 피상적인 언행만을 근거로 의사능력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되고, 의학적 진단이나 감정 등을 통해 확인되는 지적장애의 정도를 고려해서 법률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난이도, 그에 따라 부과되는 책임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 과연 법률행위의 일상적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지,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대상판결에서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피고가 체결한 굴삭기 구입자금 대출약정의 효력이 문제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제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하면, 지적장애인 3급은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으로 규정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의사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① 대출약정 이후 피고에 대해 한정후견이 개시되었고, 그 심판 절차에서 이루어진 피고에 대한 정신상태 감정 결과의 내용과 감정 시기 등에 비추어 대출약정 당시 피고의 지능지수와 사회적 성숙도 역시 감정 당시와 비슷한 정도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대출금액이 소액이라고 볼 수 없고, 위 대출약정은 굴삭기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굴삭기는 실질적으로 대출금채무의 담보가 되고 대출금은 굴삭기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되는데, 이와 같은 대출 구조와 내용은 피고의 당시 지적능력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볼 수 있는 점, ③ 대출약정 당시 피고가 제출한 굴삭기운전자격증은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의 지적능력에 비추어 굴삭기를 운전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가 자격증을 위조하면서까지 대출약정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등 대출약정의 체결 경위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오히려 제3자가 대출금을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피고를 이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지적장애인인 피고가 대출약정의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출약정 당시 의사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대출약정은 무효라고 볼 여지가 많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