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 10. 금융위원회가 금융정보분석원 및 금융감독원과 함께 마련한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이하 ‘
NFT 가이드라인’)이 공개되었습니다. NFT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4. 7. 19. 시행 예정, 이하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위해 작년 12월에 입법예고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령안(이하 ‘
시행령안’) 및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정안(이하 ‘
가상자산업감독규정안’)의 내용을 기초로, NFT에 대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
자본시장법’) 등 관련 규율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NFT를 발행ㆍ유통 등을 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NFT의 법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NFT의 법적 성격에 대한 그동안의 논란
NFT는 고유한 식별자를 갖고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주로 영상, 이미지 등 콘텐츠의 수집 목적이나 다양한 자산에 관한 권리를 거래하고, 그 권리의 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NFT는 발행 및 최초 판매가 이루어진 이후 재거래가 가능한 경우가 많고, 특정 자산에 대해 1개의 NFT가 발행되기도 하지만 대량 및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거나 조각으로 분할하여 투자가 이루어는 경우(일명 ‘f-NFT’)도 있습니다.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종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NFT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상자산의 정의가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NFT가 교환불가ㆍ용도제한물, 게임결과물,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등,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전자채권, 모바일상품권 등과 같이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이하 ‘
가상자산제외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f-NFT 등과 같은 일부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은 실질적 NFT를 암호자산시장에 관한 법률인 MiCA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였고[MiCA (10), (11), Article 2 paragraph 3],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NFT를 증권으로 보아 규제하기도 하는(SEC v. Impact Theory, LLC) 등 주요국들은 구체적인 실질에 따라 NFT를 규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안 및 가상자산업감독규정안에 NFT 관련 조항 마련
2024. 12. 입법예고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안과 가상자산업감독규정안에 다음과 같이 NFT에 관한 조항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NFT가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거래 당사자 간에 거래의 확인을 위하여 수수하는 것 등과 같이 단일하게 존재하여 상호간에 대체할 수 없고,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안 제2조 제4호에 따라 가상자산에서 제외됩니다.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령안 |
제2조(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범위) 법 제2조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4.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거래 당사자 간에 거래의 확인을 위하여 수수하는 것 등과 같이 단일하게 존재하여 상호간에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상자산업
감독규정안 |
제2조(가상자산의 범위) 영 제2조제4호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 한 경우를 말한다. |
한편,
NFT가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 밖에 가상자산제외대상(교환불가ㆍ용도제한물, 게임결과물,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등,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전자채권, 모바일상품권, CBDC* 등)에 해당된다면 관련 조항에 따라 가상자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NFT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NFT 가이드라인은, 위와 같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안 및 감독규정안의 내용을 전제로, NFT의 법적 성격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NFT는 다음과 같이 ‘증권’, ‘가상자산’ 또는 ‘그 외 전자적 증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NFT의 법적 성격은 명칭・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되며, 특히,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어떤 기술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지 등과 관계없이 ‘고유성’과 ‘대체불가능성’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증권, 가상자산 및 NFT의 관계〉
※출처: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보도자료
NFT 가이드라인에서는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를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판단 예시〉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 |
-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어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 분할이 가능하여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ㆍ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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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ㆍ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사용처 및 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 거래 또는 이전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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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를 발행・유통・취급하려는 자(이하 ‘발행자등’)는 발행 및 유통 구조, 용도, 약관・광고, 사업 및 서비스의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NFT의 법적 성격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① 우선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②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증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발행공시 등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이 적용됩니다. NFT가 (i) 가상자산에 해당되고, (ii) 발행자등의 행위가 가상자산 영업행위에 해당된다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에 대한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③ 증권이나 가상자산이 아닌 ‘그 외 전자적 증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상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확인하여, 적용되는 규제가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4. 시사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안 및 가상자산업감독규정안에 NFT 관련 조항이 규정되고, NFT 가이드라인이 마련됨으로써, NFT의 법적 성격에 대한 판단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고, NFT 발행 등과 관련하여 규제 예측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현재 NFT를 발행・유통・취급 등을 하고 있거나 향후 이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NFT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NFT의 증권성, 가상자산성, 그 외 규제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 후 사업을 추진・운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외에서 NFT 발행 등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특정금융정보법, 자본시장법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NFT 및 관련 규제에 관한 깊은 이해와 다수의 관련 법률서비스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NFT 관련 ‘사업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자들과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NFT에 대한 법적 성격, 관련 규제, 백서 및 계약/약관 검토 등을 자문하여 원활하게 NFT 관련 사업을 추진ㆍ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나아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되는 코인, 토큰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에 관하여 증권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및 불공정거래행위, 가상자산 상장 및 상장폐지 이슈 검토 등 발행ㆍ유통 관련 자문, 소송, 규제기관 조사 및 수사 대응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