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89호, 2021. 8. 10. 공포, 2022. 8. 11. 시행)에서는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주기적인 연수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위법행위를 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에게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위 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받아야 하는 연수교육의 내용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정하고(제10조의2, 제18조의2),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가 전문인력을 확보할 때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요건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제9조 제2항 제3호).
다운로드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22. 8. 9. / 시행 2022. 8. 11.)
위 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받아야 하는 연수교육의 내용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정하고(제10조의2, 제18조의2),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가 전문인력을 확보할 때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요건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제9조 제2항 제3호).
다운로드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22. 8. 9. / 시행 2022.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