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이 사건 차별취급은 이 사건 소 제기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며,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도 인정됨
4. 의의 및 시사점 노동조합의 주도로 조합원들만 원고가 되어 제기된 여러 차례의 임금 소송에서 사용자가 패소한 경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전체 기간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조합원인 소송참여자들에 대해서는 일부만 지급받는 경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