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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Alert
[공정거래] 애크하이어(acquihire)와 경쟁법
2025.09.04
‘애크하이어(acquihir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업을 인수한다는 뜻의 ‘acquire’와 채용하다는 의미를 가진 ‘hire’의 합성어입니다. AI 분야에서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알려진 단어입니다.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보다 기업의 인재 또는 특정 팀을 확보하기 위한 인수를 말합니다.
1)
일반적인 기업인수와 다른 양태로 진행되는 애크하이어, 경쟁법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요.
1. 애크하이어와 리버스 애크하이어
2000년대 후반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개발자를 확보하기 위해 스타트업 인수가 활발해지면서 이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스북(現 메타 플랫폼즈)이 2009년 프렌드피드(FriendFeed)를 인수하며 모든 직원이 핵심 인력으로 합류했고,
2)
공동창업자 브렛 테일러(Bret Taylor)
3)
는 아예 페이스북의 CTO가 되었습니다.
애크하이어가 스타트업을 통째로 인수하면서 창업자와 핵심 인재를 내부로 흡수하는 방식이라면, 리버스 애크하이어(reverse acquihire)는 스타트업은 그대로 두고 핵심 인력만 직접 고용하는 방식입니다.
4)
애크하이어가 기업인수를 통해 사실상의 채용 효과를 발생시킨다면, 리버스 애크하이어는 채용을 통해 사실상 인수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024년 미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 업체 인플렉션 AI(Inflection AI)의 인력 대부분을 채용하고, AI 모델의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대가로 인플렉션 AI에 약 6억 5,000만 달러를 지급하는 거래를 한 것이 그 예입니다. 인플렉션 AI의 공동창업자 무스타파 슐레이만(Mustafa Suleyman)은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AI의 CEO를 맡고 있습니다.
애크하이어와 리버스 애크하이어는 ‘피인수기업의 인재 채용’이라는 본질이 다르지 않아, 통칭하여 애크하이어라고도 합니다. 인플렉션 AI 건 외 여러 애크하이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AI 코딩 스타트업 윈드서프(Windsurf) 직원 채용
구글의 AI 스타트업 캐릭터 AI(Character.AI) 공동창업자 등 채용
아마존의 AI 에이전트 스타트업 어뎁트(Adept) 공동창업자 등 채용
메타플랫폼즈의 데이터 라벨링 스타트업 스케일(Scale) CEO 채용
2. 킬러인수(killer acquisition)와의 비교
애크하이어는 인재 확보가 기업인수의 주요 목적이므로, 인수 후 피취득회사는 영업을 축소하거나 폐업에 이르기도 합니다. 프렌드피드는 페이스북에 인수된 이후 이용자가 감소하여 수년 뒤인 2015년에 서비스 종료를 통지했습니다. 인플렉션 AI 역시 공동창업자 일부를 포함한 인력 다수의 이탈로 인적 규모가 상당히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대기업이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과의 경쟁이나 혁신상품 개발을 막기 위해 해당 기업을 인수하는 킬러인수(killer acquisition)와 비교되기도 합니다. 다만 애크하이어는 ‘인재 확보’가 주된 목적인 반면, 킬러인수의 경우 ‘스타트업 제거’가 주된 목적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외형상 애크하이어로 보이는 기업인수가 실제로는 경쟁사업자 제거를 목적으로 이루어졌거나, 결과적으로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면 킬러인수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3. 경쟁법적 논의와 세계 경쟁당국의 입장
오랜 기간 애크하이어는 경쟁당국의 특별한 감시나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기업인수를 수반하지 않는 리버스 애크하이어의 경우 단순한 ‘채용’에 해당하여 기업결합과 구별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애크하이어로 인해 핵심인력이 빠져나간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는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기업결합과 비슷한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키면서도 기업결합신고 내지 심사를 피하게 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기업결합신고 및 경쟁제한성 심사를 우회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미국, 영국, EU에서 애크하이어가 기업결합 심사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플렉션 AI 임직원 채용이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5)
아마존이 어뎁트(Adept)의 핵심 인력을 채용하며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행위 역시 조사 중입니다.
6)
작년 말까지 미국 법무부(DOJ) 반독점국 차관보로 일하면서 적극적인 반독점법 집행을 주도했던 조나단 칸터(Jonathan Kanter)는 최근 파이낸셜타임즈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애크하이어는 경쟁에 해롭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싣기도 했습니다.
7)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플렉션 AI 임직원 채용 등 행위가 기업결합심사 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경쟁제한적 우려가 없다고 보아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8)
EU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플렉션 AI 임직원 채용 건에 대해 7개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으나, 회원국들이 유럽사법재판소의 Illumina/GRAIL 사건 판결 이후 요청을 철회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9)
EU 회원국인 독일의 연방카르텔청(BKartA)은 자체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플렉션 AI 임직원 채용 건을 조사했습니다. 연방카르텔청은 애크하이어가 기업결합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인플렉션 AI가 독일에서 실질적인 사업 활동(substantial operation)을 하고 있지 않아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10)
최근 EU집행위원회 경쟁총괄국장으로 퇴직한 올리비에 게르상(Olivier Guersent)은 인터뷰를 통해, “직원 역시 기업 자산의 일부인 만큼 애크하이어도 기업결합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집행위원회가 각 회원국 경쟁당국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11)
4. 시사점
국내시장 역시 IT기업의 스타트업 인수가 활발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 사실상 애크하이어에 가깝다고 평가되는 인수 또한 여러 건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새로운 유형(전통적 기업인수가 아닌 핵심인력 영입 및 라이선스 확보 등)에 대한 효과적 심사 방안” 등 “최근 기업결합 관련 시장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애크하이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애크하이어를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거래 유형으로 주목하는 해외 경쟁당국처럼, 우리 기업결합심사 기준 또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케임브리지 영어사전 (
https://dictionary.cambridge.org/dictionary/english/acqui-hire
)
2)
페이스북 2009. 8. 10.자 보도자료(
https://about.fb.com/news/2009/08/facebook-agrees-to-acquire-sharing-service-friendfeed/
)
3)
現 오픈AI 이사회 의장
4)
파이낸셜타임즈 2025. 8. 18.자 기고문(Billion-dollar ‘acqui-hires’ are bad for competition)
5)
월스트리트저널 2024. 6. 6.자 기사(
https://www.wsj.com/tech/ai/ftc-opens-antitrust-probe-of-microsoft-ai-deal-29b5169a
)
6)
CNBC 2024. 7. 16.자 기사(Amazon’s deal with AI startup Adept faces FTC scrutiny)
7)
파이낸셜타임즈 2025. 8. 18.자 기고문(Billion-dollar ‘acqui-hires’ are bad for competition)
8)
영국 경쟁시장청 홈페이지(
https://www.gov.uk/cma-cases/microsoft-slash-inflection-ai-inquiry
)
9)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2024. 9. 18.자 영문 보도자료 (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4_4727
)
10)
독일 연방카르텔청 2024. 11. 29.자 영문 보도자료(Bundeskartellamt - Homepage - Taking over employees may be subject to merger control in Germany – Bundeskartellamt not competent to review Microsoft/Inflection transaction as Inflection has no substantial operations in Germany)
11)
로이터 2025. 8. 1.자 기사(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boards-policy-regulation/big-techs-acquihire-deals-face-regulatory-scrutiny-outgoing-eu-antitrust-2025-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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