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거래구조가 고도화되면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경쟁당국의 법 집행은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공정거래그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과 관련하여 기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규제에 대응하여 차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평 공정거래그룹은 날로 복잡하고 정교해지는 공정거래 규제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풍부한 업무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법원 행정소송 등 절차에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처합니다. 법원,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외국 로펌 등 다양한 업무경력의 프로페셔널로 구성되어 고객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또한 지평 공정거래그룹은 산업별 특수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하여, ITㆍIP, 회사, 증권, 금융, 건설부동산, 국제분쟁, 엔터테인먼트, 에너지 등 업무분야의 프로페셔널들과 협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