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미계약분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반공급 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할 때 순위에 따른 예비입주자의 선정 비율을 그 공급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 이상’에서 ‘500퍼센트 이상’으로 확대하고(제26조 제1항, 제26조의2 제1항 개정), 사업주체가 부적격 당첨자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공급자격 정당여부의 확인 결과를 지체 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제57조 제9항 신설).
다운로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2023. 3. 31. / 시행 2023. 4. 1.)
다운로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2023. 3. 31. / 시행 2023.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