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와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장기화로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소기업의 원가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과 대기업,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 사이에 급격한 원가변동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는, 이른바 ‘납품단가 연동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8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이하 통칭하여 “납품단가 연동계약서”)를 제정하여 배포하면서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최근 입법예고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시행령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 후 이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 하도급대금을 인상하면 하도급법상 벌점을 최대 3.5점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반영한 하도급법 개정안
1)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
2) 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되어 있기도 합니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규범으로 자리 잡게 될 경우 원사업자 입장에서 단가 정책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의 배경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은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수탁기업)의 ‘납품단가 변동에 따른 대금 증액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법 제16조의2 또는 상생협력법 제22조의2에 따라 상대방에게 하도급대금(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원사업자(위탁기업)는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할 의무가 있으나, 반드시 대금을 조정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2009. 4. 1. 하도급법 개정 당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검토되었으나,
3) 계약자유의 원칙의 한계를 벗어나는 위헌 여부가 문제되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4)
현 정부는 대선기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검토”를 약속하였는데 (지평 뉴스레터
관련 링크), 연동계약서 제정 또한 그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당사자들의 자율적 합의에 기초해 납품단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동시에,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갑작스럽게 도입될 경우 초래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입니다.
2. 납품단가 연동계약서의 주요 내용
납품단가 연동계약서
5) 에 따르면, 계약당사자가 사전에 협의한 조건에 따라 원재료 가격 변동률이 일정 기준을 넘어가는 경우, 하도급대금은 미리 설정해둔 연동 산식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연동계약서 도입 여부는 계약당사자들의 자율에 맡겨져 있으나, 사업자들의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유인책이 마련되었습니다.
(1) 공정위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인상할 경우 하도급법상 벌점을 최대 3.5점 감경할 예정입니다.
최근 입법예고된 개정안
6) 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체결한 전체 계약건수 중 연동계약비율이 (i) 50% 이상인 경우 1점, (ii) 10% 이상 50% 미만인 경우 0.5점을 감경합니다. 단, 원재료 가격상승분 대비 대금 반영비율이 50% 이상인 계약만 연동계약으로 인정됩니다.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 총액 대비 인상 조정하여 지급한 대금 비율이 (i) 10% 이상인 경우 1.5점, (ii) 5% 이상 10% 미만인 경우 1점, (iii) 1% 이상 5% 미만인 경우 0.5점을 감경하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i)-(iii)에 부가하여 최대 1점을 추가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별표 3] 제3호 가목 9) 및 10)].
(2) 공정위와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을 추진
7) 하면서, 상시 접수를 통해 연동제에 동참하는 기업들에게는 그 실적에 따라, 위ㆍ수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장관표창 수여, 동반성장지수ㆍ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의무고발요청 심의 시 반영,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 스마트공장 선정 시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 하도급법/상생협력법 개정안
현재 국회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반영한 다수의 하도급법 개정안 및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같은 목적 하에 제안되기는 하였으나 각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의 예시와 같이 상이합니다.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느 법안을 중심으로 개정이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그 부담 정도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위배되는 정부의 시장개입이라는 우려가 여전히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일단 납품단가 연동계약서를 도입하고 나면 철회가 어렵고 거래 안정성이 침해될 수 있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무턱대고 도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반면 장기적으로 다수 기업들이 납품단가 연동계약서를 도입할 경우 도입하지 않은 기업에게는 규제기관과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납품단가 연동계약서는 구체적인 거래 상황별로 도입의 적합성, 합리성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률적인 계약 체결이 ‘사실상 강제’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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