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56586 판결]
재건축조합설립인가 당시 갑, 을(부부)은 사업구역 내 복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들(A, B, 부부)은 갑으로부터, C는 을로부터 각각 부동산을 양수하였고, 원고 A를 대표조합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피고(재건축조합)는 ‘원고들이 적법한 대표조합원 선임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별도의 분양신청통지를 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를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원고들이 적법한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양신청기간에 토지등소유자인 원고들에게 분양신청통지를 하지 않은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고 주장하면서, 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의 무효 확인과 ➁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들 및 C 등과 사이에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가 중첩 적용되어 이들 전체를 대표하는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정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갑으로부터 양수한 원고들 사이에서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을로부터 양수한 C 등 사이에서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각 대표조합원으로 정하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세대에 속하는 수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각각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를 양수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와 양도인들 사이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제3호가 중첩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그 전원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판단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2호, 3호의 중첩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들에 대한 분양신청통지 절차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현금청산자로 정한 부분을 무효라고 보는 이상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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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설립인가 당시 갑, 을(부부)은 사업구역 내 복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들(A, B, 부부)은 갑으로부터, C는 을로부터 각각 부동산을 양수하였고, 원고 A를 대표조합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피고(재건축조합)는 ‘원고들이 적법한 대표조합원 선임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별도의 분양신청통지를 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를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원고들이 적법한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양신청기간에 토지등소유자인 원고들에게 분양신청통지를 하지 않은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고 주장하면서, 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의 무효 확인과 ➁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들 및 C 등과 사이에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가 중첩 적용되어 이들 전체를 대표하는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정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갑으로부터 양수한 원고들 사이에서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을로부터 양수한 C 등 사이에서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각 대표조합원으로 정하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세대에 속하는 수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각각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를 양수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와 양도인들 사이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제3호가 중첩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그 전원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판단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2호, 3호의 중첩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들에 대한 분양신청통지 절차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현금청산자로 정한 부분을 무효라고 보는 이상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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