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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2023. 7. 11. / 시행 2023. 7. 11.)
2023.07.11
당초 2023. 4. 18. 법률 제19356호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실현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356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때로 앞당겼습니다.

다운로드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2023. 7. 11. / 시행 2023.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