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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주요 정책 분석 및 대응 시리즈
[공정거래] 공정거래법 규제 변화 [1] - 애플 · 메타 DMA 위반으로 1조 과징금, 한국은?
2025.07.01
애플 5억 유로(약 8,133억 원), 메타 2억 유로(약 3,252억 원). 지난 2025. 4. 23. EU 집행위원회가 DMA(Digital Markets Act) 위반을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입니다.
1)
2023년 DMA 시행 이후 첫 제재 사례입니다. 애플은 앱 개발자가 플랫폼(Appstore) 외부 결제 옵션을 사용자에게 알리는 걸 방해한 행위(anti-steering),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자에게 ‘동의 또는 유료(Consent or Pay)’라는 광고를 제시해 개인정보 선택권을 제한한 행위가 각각 문제되었습니다. 미국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EU의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당장 미국 트럼프 정부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갈취(economic extortion)”라며 강력히 반발하였습니다.
2)
새로 출범한 우리 정부 역시 “거대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과 독과점에 따른 폐해 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집). EU의 DMA 집행이 대한민국의 플랫폼 규제를 본격화하는 촉매가 될 것이라는 전망과 대내외적인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혼재됩니다.
1. 애플의 ‘외부 결제 유도 금지(anti-steering)’ 행위
애플은 이용사업자(앱 개발자)가 자신의 플랫폼(Appstore) 외부에서 상품을 홍보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한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다른 플랫폼 사용을 유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른바 안티 스티어링 행위(anti-steering)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의 다음 행위가 DMA에 위반되었다고 판단하고, 60일 내 대체 앱 배포 채널에 대한 기술적, 상업적인 제한을 제거하도록 하는 시정명령,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유로를 부과했습니다.
타사 앱스토어 및 타사 앱 개발자에게 설치된 앱당 0.5 유로의 수수료를 부과하여 타사 앱스토어 이용 유인을 감소시킴
대체 앱 배포 채널을 이용하는 앱 개발자에게 더욱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함
최종소비자가 대체 앱 배포 채널을 통해 앱을 설치하려면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함
앱 개발자가 최종소비자에게 대체 앱 배포 채널을 통한 혜택을 직접 알리지 못하도록 함
2. 메타의 ‘동의 또는 유료(Consent or Pay)’ 모델
메타는 2023. 11.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저를 대상으로 ① 무료로 이용하는 대신 개인화 광고 제공 목적의 개인정보 결합에 동의하거나, ② 광고제거 서비스를 위한 월 구독료를 지불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동의 또는 유료(Consent or Pay)’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DMA에 따르면 게이트키퍼 사업자는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최종소비자의 동의 없이 광고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처리하거나 다른 서비스의 개인정보와 결합할 수 없습니다(제5.2조). EU 집행위원회는 메타가 개인정보 결합에 동의하지 않으면 비용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최종소비자가 개인정보 결합에 자유롭게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메타는 2024. 11. EU 집행위원회와 논의 끝에, 무료이면서 개인정보를 덜 사용하는 새로운 개인 맞춤 광고 옵션을 추가하였고, 최종적으로 새로운 옵션이 추가될 때까지의 행위만을 대상으로 2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3. DMA와 게이트키퍼 규제
DMA는 ‘게이트키퍼(gatekeeper)’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핵심 플랫폼 서비스’
3)
를 운영하는 사업자들 중 특정 규모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가
4)
게이트키퍼로 지정됩니다(제3.1조 및 제3.2조). 현재 알파벳(구글),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부킹닷컴 등 7개 기업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5)
DMA는 유럽기능조약(TFEU)과 달리, 게이트키퍼가 특정 의무를 위반하면 경쟁제한성 평가 없이 바로 법 위반이 인정됩니다. 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10%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위반행위가 반복되면 20%). EU 집행위원회가 단독으로 집행하고, 회원국 당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기존 경쟁법의 사후적 규제에 한계가 있다는 고려 하에 사전 규제(ex ante)방식을 취한 규제입니다. 특정 글로벌 기업을 타겟으로 하여 차별적 제재, 무역 갈등 이슈를 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의무를 부담합니다(제5조). 애플과 메타 역시 이 규정에 따라 제재가 되었습니다.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최종소비자의 동의 없이 광고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처리하거나, 다른 서비스의 개인정보와 결합하거나, 다른 서비스의 개인정보와 교차로 이용하거나, 개인정보 결합을 위하여 다른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행위 금지
이용사업자가 게이트키퍼의 온라인 중개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재화 또는 용역을 다른 가격과 조건으로 제3자의 온라인 중개 서비스나 자체 온라인 판매채널을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이용사업자들이 게이트키퍼의 플랫폼 외부에서 상품을 홍보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
최종소비자가 이용사업자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이용사업자로부터 획득한 콘텐츠, 구독, 기능 또는 기타 사항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이용사업자나 최종소비자가 게이트키퍼의 행위에 대해 법원을 포함한 규제당국에 법 위반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게 막는 행위 금지
게이트키퍼의 신원확인 서비스, 웹 브라우저 엔진, 결제서비스 또는 인앱결제시스템 등을 이용하거나 상호운용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금지
게이트키퍼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ㆍ접근 또는 가입 조건으로 다른 핵심 플랫폼 서비스에 가입 또는 등록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광고주, 퍼블리셔(광고지면을 제공하는 매체) 또는 광고주나 퍼블리셔가 요청한 제3자에게 광고에 대한 정보를 매일 무료로 제공
4. 새 정부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시사점
우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EU의 DMA와 같은 ‘사전지정’ 방식의 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특유의 경쟁제한 행위 유형에 대한 법 집행 기준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도 애플이 행한 ‘외부 결제 유도 금지’ 행위나 메타가 행한 ‘최종소비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법행위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새로 출범한 우리 정부 역시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공약집에서 “거대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과 독과점에 따른 폐해 방지법” 제정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6)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발간한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도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통한 …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의 폐해 방지”를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7)
지난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17건의 온라인플랫폼 규제 법안 중 현재 여당이 주도한 입법은 시장 내에서 영향력이 큰 플랫폼 기업을 사전에 지정해 규제하는 DMA의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430)이 대표적입니다. 시가총액,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을 기준으로 규제 대상인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공정위가 ‘사전 지정’하도록 합니다(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데이터 이동ㆍ접근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의 행위가 금지됩니다(제8조 내지 제12조). 개별 행위의 경쟁제한성을 공정위가 증명해야했던 기존 규제와는 달리,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 경쟁이 제한된 것으로 추정되고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반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3조). 애플과 메타에 대한 이번 DMA 규제가 우리 플랫폼 규제 변화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새 정부는 ‘AI 3대 강국’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고, 100조 원을 투자하여 범국가적 AI 대전환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내 핵심 플랫폼 기업들이 AI 핵심 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주도하는 현실에서 플랫폼 규제가 소비자 후생과 첨단 기술발전에 대한 장애요소가 되지 않도록 향후 입법과 집행 과정에서 세밀한 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
EU 집행위원회 2025. 4. 23.자 보도자료(Commission finds Apple and Meta in breach of the Digital Markets Act)
2)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boards-policy-regulation/us-calls-eu-fines-apple-meta-economic-extortion-2025-04-23/
3)
(a) 온라인 중개 서비스(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b) 온라인 검색 서비스(online search engines), (c) 온라인 SNS(online social networking services), (d) 영상공유 플랫폼 서비스(video-sharing platform services), (e) 번호독립적 개인간 통신서비스(number-independent interpersonal communications services), (f) 운영체제(operating systems), (g) 웹 브라우저(web browsers), (h) 가상 비서(virtual assistants), (i)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cloud computing services), (j) 위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온라인 광고 서비스(online advertising services, including any advertising networks, advertising exchanges and any other advertising intermediation services, provided by an undertaking that provides any of the core platform services listed in points (a) to (i))가 이에 해당합니다.
4)
(a) 역내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significant impact on the internal market): EU 회원국 중 최소 3개국에서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난 3년간 EU내 연간 매출액이 75억 유로 이상이거나 직전 회계연도 평균 시가총액 또는 시장가치가 750억 유로 이상인 경우 (b)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이하 ‘이용사업자’)들이 최종소비자에게 접근하는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하는 사업자(an important gateway for business users to reach end users): 직전 회계연도 유럽 내 월간 활성 사용자수(MAU)가 4,500만 명 이상이고 연간 활성 기업 사용자 수가 최소 10,000명 이상인 경우 (c) 현재 견고하고 지속가능한 지위를 보유하고 있거나 가까운 미래에 그러한 지위를 획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an entrenched and durable position): 사업자가 지난 3년 동안 위 두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가 각각 이에 해당합니다.
5)
https://digital-markets-act.ec.europa.eu/gatekeepers_en
6)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166쪽
7)
국정기획위원회,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 75~76쪽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25. 7. 1. / 시행 2025. 7. 1.)
2025.07.01
해외 동향
[러시아] 미국 OFAC, 러시아 제재 속 민간 원자력 에너지 거래 관련 일반 라이선스 115B 발급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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