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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주요 정책 분석 및 대응 시리즈
[공정거래] 공정거래법 규제 변화 [4] - 내부거래 및 기업집단 규제 동향
2025.07.22
국정기획위원회는 2025. 6. 17. 발표한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한 5대 과제 중 하나로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제 실행의 구체적인 전략으로 ‘일감 몰아주기 및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점검 강화’, ‘규제 회피 목적의 탈법행위에 대해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수준의 과징금 부과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와 제재 강화’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감시와 제재 강화 자체는 새로운 기조가 아닙니다. 전 정부에서는 내부거래 규제 합리화의 일환으로 2023. 3. ‘공정거래법상 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에 관한 합리적 규율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2025. 3.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동시에 공정위는 2023. 9. 중견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실제 그 이후 제약사,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내부거래 조사를 여러 차례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새 정부가 내부거래와 관련해 강조하고 있는 몇 가지 키워드는 기존에 강조되지 않았던 내용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편법적 경영권 승계 점검 강화
현 정부는 내부거래 규제와 관련하여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핵심 키워드로 제시합니다. 총수일가의 2세 또는 3세가 대주주인 회사를 설립하여, 해당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유망한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중 규모성 지원행위
1)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중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행위(제47조 제1항 제4호)에, 후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중 사업기회 제공행위(제47조 제1항 제2호)에 각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공정위는 최근 건설업을 중심으로 하는 복수의 기업집단에 대해 규모성 지원행위 규정을 적용해 제재하였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총수일가 보유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한 행위가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면서 복수의 사례를 제시하고 공정위의 규제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규모성 지원행위 규제와 관련해서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공정위의 법 집행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규모성 지원행위의 경우 정상가격으로 거래하였는지 여부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이므로, 규모성 지원행위에서 ‘정상가격’ 자체가 필수적으로 증명되어야 할 성립요건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그간 다수 사건에서 정상가격 입증 미비를 이유로 처분이 취소되어 왔음을 고려하면, 이러한 판결은 향후 공정위의 규모성 지원행위 적용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2. 탈법행위에 관한 감시ㆍ제재 강화
현 정부에서 제시하는 부당 내부거래의 또 다른 키워드는 ‘탈법행위’입니다. 공정거래법은 명문으로 부당지원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와 관련해 탈법행위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탈법행위 규제 확대는 그동안 부당지원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로 활발히 규제되지 않았던 행위까지 규제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PF 사업의 신용보강 행위, TRS 거래를 통한 간접적 지원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공정위 7. 16.자 보도자료 참고). 계열사 간 인수ㆍ합병, 회사 분할 등 이른바 ‘자본적 거래’를 통한 내부거래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총수일가가 자본적 거래를 통해 소수주주의 부를 편취한다는 문제점이 오랜 기간 지적되어 왔으며, 이는 최근 상법 개정에서 이사 충실의무의 대상을 전체 주주로 보는 방향에서 일부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주주대표소송 등 ‘민사적’ 구제 수단만 가능하여 억지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으며, 공정위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과 관련해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인수ㆍ합병가액 결정 시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고려한 공정가액 적용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공정위도 자본거래 행위에 주목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기관의 규제 방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의 경우 공정위와 조사 정보를 공유하면서 국세청이 조사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이어 조사하거나, 반대로 공정위가 조사한 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조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3. 시사점
새 정부의 정책 기조 하에서 당분간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규제는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간 문제되지 않았던 사업부문이나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법 적용 가능성을 새롭게 검토할 가능성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특정한 사업부문이나 행위로 한정하여 내부거래 리스크를 검토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부분 위주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하면서 문제될 만한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향후 법 집행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III. 4. 나.
2)
서울고등법원 2024. 1. 31. 선고 2020누55 판결;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4두35811 판결로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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