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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공공주택 특별법(개정 2025. 12. 2. / 시행 2025. 12. 2.)
2025.12.02
개정 전 법령의 경우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사업인정 의제와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므로 지구 지정을 제안한 자가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에 착수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고, 그로 인한 토지 보상 절차의 지연이 주택공급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지구 지정 이전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공주택사업에서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제26조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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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개정 2025. 12. 2. / 시행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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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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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 시행 및 자진신고제 시범실시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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