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요 내용 |
자료제출 |
국회로부터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함
(개정안 제2조) |
원격출석 |
정부ㆍ행정기관 등에 대한 서류등 제출 요구서를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출석할 장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원격출석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 제5조제7항 및 제10항 신설) |
동행명령 확대 |
동행명령 대상 증인의 범위를 현행 ‘국정감사ㆍ국정조사’에서 ‘중요한 안건심사 및 청문회’까지 확대함
(개정안 제6조제1항) |
처벌강화 |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의 서류등을 제출한 자, 제출 요구받은 서류등을 고의로 파기ㆍ은닉한 자, 요구서의 송달을 위하여 정보제공을 요구받고도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
(개정안 제12조) |
처벌확대 |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로 위증 등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활동기한이 종료된 위원회의 위원이었던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고발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 제15조제4항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