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이하 ‘FTC’)가 제정한 「경업금지 조항 제한규칙(Non-compete Clause Rule)」이 2024. 9. 4. 시행되었습니다. 경업금지 제한규칙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 체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칙입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FTC가 부당한 경쟁방법에 소를 제기할 수는 있어도 이처럼 광범위한 규제법령을 제정할 권한은 없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미국 텍사스 지역 연방법원은 경업금지 제한규칙의 효력을 본안 판결까지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1. FTC가 제정한 ‘경업금지 제한규칙’
가. 경업금지약정의 원칙적 금지
§ 910.1 Definitions.
Non-compete clause means:
(1) A term or condition of employment that prohibits a worker from, penalizes a worker for, or functions to prevent a worker from:
(i) seeking or accepting work in the United States with a different person where such work would begin after the conclusion of the employment that includes the term or condition; or
(ii) operating a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after the conclusion of the employment that includes the term or condition.
§ 910.2 Unfair methods of competition.
(a) Unfair methods of competition—(1) Workers other than senior executives. With respect to a worker other than a senior executive, it is an unfair method of competition for a person:
(i) To enter into or attempt to enter into a non-compete clause;
(2) Senior executives. With respect to a senior executive, it is an unfair method of competition for a person:
(i) To enter into or attempt to enter into a non-compete clause;
“경업금지 제한규칙”은 고용 종료 후 근로자가 미국에서 구직, 취업 또는 사업을 운영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prohibit), 불이익 부과(penalize), 방지기능(functions to prevent)을 하는 고용조건을 “경업금지약정”으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경업금지약정은 FTC법 제5조가 금지하는 불공정한 경쟁방법(unfair methods of competition)로서 금지됩니다.
나. ‘경업금지 제한규칙’의 적용 대상
§ 910.2 Unfair methods of competition.
(a) Unfair methods of competition—(1) Workers other than senior executives. With respect to a worker other than a senior executive, it is an unfair method of competition for a person:
(i) To enter into or attempt to enter into a non-compete clause;
(ii) To enforce or attempt to enforce a non-compete clause; or
(iii) To represent that the worker is subject to a non-compete clause.
(2) Senior executives. With respect to a senior executive, it is an unfair method of competition for a person:
(i) To enter into or attempt to enter into a non-compete clause;
(ii) To enforce or attempt to enforce a non-compete clause entered into after the effective date; or
(iii) To represent that the senior executive is subject to a non-compete clause, where the non-compete clause was entered into after the effective date.
고용의 형태 및 급여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 전역의 근로자가 ‘경업금지 제한규칙’의 적용 대상입니다. 고위 임원도 적용 대상입니다.
다. ‘경업금지 제한규칙’의 적용 예외
§ 910.3 Exceptions.
(a) Bona fide sales of business. The requirements of this part 910 shall not apply to a non-compete clause that is entered into by a person pursuant to a bona fide sale of a business entity, of the person’s ownership interest in a business entity, or of all or substantially all of a business entity’s operating assets.
(b) Existing causes of action. The requirements of this part 910 do not apply where a cause of action related to a non-compete clause accrued prior to the effective date.
(c) Good faith. It is not an unfair method of competition to enforce or attempt to enforce a non-compete clause or to make representations about a non-compete clause where a person has a good-faith basis to believe that this part 910 is inapplicable.
‘경업금지 제한규칙’은 ① 선의의 사업매각계약(Bona fide sales of business), ② ‘경업금지 제한규칙’ 시행일 전에 발생한 원인행위(Existing causes of action), ③ 선의(Good faith)로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의의 사업매각계약(Bona fide sales of business)은 매수인과 매도인이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협상하여 체결된 사업매각계약을 의미합니다.
2. 텍사스 주연방법원의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
미국 텍사스주연방법원은 2024. 7. 11. ‘경업금지 제한규칙’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 FTC의 실질적인 규칙 제정 권한 부재
텍사스 주연방법원은 FTC가 불공정한 경쟁방법에 관한 “절차적” 규칙을 공표할 권한은 있으나, 불공정한 경쟁방법에 관한 “실질적”인 규칙을 제정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경업금지 제한규칙’의 자의성
텍사스 주연방법원은 FTC가 ‘경업금지 제한규칙’이 “특정하고 유해한 경업금지 조항(specific, harmful non-competes)”이 아닌 “사실상 모든 경업금지 조항(virtually all non-competes)”을 금지하는 이유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발생
또한 ‘경업금지 제한규칙’으로 인해 원고들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볼 것이므로 효력 정지 결정이 공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시사점
한국은 그간 경업금지약정을 근로자의 권리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의 측면에서 다루어 왔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은 원칙적으로 체결될 수 있지만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입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다만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의 이익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외에도 당해 사용자만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폭넓게 포함됩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경쟁법 관점에서 경업금지약정을 규제하는 미국 FTC의 시도는 획기적인 것으로 보이며, 향후 경쟁법의 규율 범위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