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 19일 개정된「전기통신사업법」(이하 '통신사업법')은 웹하드, P2P 등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부가통신사업이란 전송이라는 통신서비스에 컴퓨터의 기능을 결합하여 회선교환, 통신속도변환, 매체 변환, 정보의 축적, 가공, 데이터베이스 제공 등 부가가치가 향상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을 등록제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제22조 제2항). 이른 바 '웹하드 등록제'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개정 통신사업법은 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제42조의 2, 제42조의 3, 제45조 및「저작권법」제104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 ②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물적시설, ③ 재무건전성, ④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요건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등록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었는데, 지난 2011년 11월 20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절차 및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이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 가. 정보통신망법 제4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제42조의 2에 따른 청소년유해정보의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해당 광고에 청소년이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에 따른 유해정보를 인식하고 그 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적 조치 및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지침 중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을 적용할 것 나.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악성프로그램을 판별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포함할 것(해당 기술을 사업자의 모든 저장ㆍ전송 관련 장비 및 서비스에 적용할 것) 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법 제112조)의 성능 평가를 통과하고 평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을 24시간 상시, 사업자의 모든 복제ㆍ전송 관련 장비 및 서비스에 적용할 것 라. 저작물 및 정보{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국가정보화법 제3조 제1호)}가 게시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게시되는 경우에 해당 게시물 전송자를 식별ㆍ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적용할 것 마. 저장ㆍ전송된 저작물 및 정보에 따른 정보 목록(전송자 식별 정보 포함), 수량, 일시, 대가 등에 관한 기록(서버 로그파일 등)을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유지ㆍ보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적용할 것 2. 인력 및 물적시설 가. 임원급 또는 부서장급 이상의 저작권 보호 책임자와 청소년 보호 책임자, 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 및 공표할 것(각 책임자 겸임가능) 나. 24시간 2명 이상의 불법정보ㆍ유해정보, 불법 저작물 유통 모니터링 및 이용자 보호 전담요원을 두고 하루 평균 업로드 또는 공유 계정수 4,000건당 1명의 전담 직원을 추가로 확보할 것 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제42조의 2, 제42조의 3, 제45조 및 저작권법 제104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와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을 갖출 것 3. 재무건전성 납입금(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 평가액) 3억 원 이상일 것 4. 사업계획서 인원ㆍ시설 등 일반 현황, 사업개요, 사업추진방향(전략), 매출방안, 향후 사업추진계획 등을 포함할 것 5. 이용자 보호계획서 가.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작성할 것 ① 1명 이상의 전담직원을 둔 상설 이용자보호기구 설치 ② 저작권을 위반했을 때 처리 지침 및 권리자 보상 절차 마련 및 이행계획 ③ 청소년 유해정보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고 접수 및 처리계획 ④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⑤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서비스 약관 제정 ▶ 이용자 불만형태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명시 ▶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방안 명시 ▶ 복제자ㆍ전송자에 대한 제재 규정 ▶ 상습적인 침해자 등에 관한 적절한 처리 절차, 제재내용, 소요기간, 제재대상자 자료 보관 방안 등 나.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용자 보호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위와 같은 요건에 따라 등록을 할 때에는 ① 정관(등록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설립예정법인을 포함) 1부,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③ 사업계획서 1부, ④ 이용자 보호계획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사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할 때에는 양도ㆍ양수계약서(혹은 합병계약서) 사본,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각 1부와 함께 위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웹하드, P2P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기존사업자는 개정된 통신사업법이 시행(2011년 11월 20일)된 후 6개월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한 각 지방 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과 관련된 구비서류 사항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및 각 지방전파관리소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하며(통신사업법 제22조 제5항), 이를 위반하여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통신사업법 제27조 제2항 제3호). 통신사업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통신사업법 제95조 3의 2),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통신사업법 제92조 제1항 제1호).¹ 6. 다운로드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개정(법률 제10656호, 2011. 5. 19. 시행) ¹ 통신사업법 제92조 제3항은 신고(제22조 제1항)를 하지 않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행위의 중지 또는 전기통신설비의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입법의 오류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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