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두41864ㆍ2023두41781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2019. 8. 30.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들이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원고 노동조합원들에게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승격을 누락시킨 것은 불이익취급 및 노동조합 운영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하 ‘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3. 19. ‘원고 노동조합원들은 인사고과 통보일과 승격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후에 부당노동행위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원고들은
2019년 상반기 업적평가 부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2020. 3. 20. 취하하였습니다.
원고들은 2020. 4.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7. 3.
참가인들의 인사고과 부여와 승격은 계속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인사고과 통보일인 2019. 1. 말과 승격일 2019. 3. 1.로부터 3개월)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제1심은 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누락, 차별적인 임금지급 행위 또는 부작위는
참가인 회사의 전략과 실행방안에 의한 것으로서 서로 동종의 행위이고, 각각의 하위 인사고과 부여, 각각의 승격누락, 각각의 차별적인 임금지급 행위 또는 부작위는 각각 동일하며, 위 행위들은
모두 시간적으로 연속되어 이 사건 구제신청 당시까지 지속된 것이므로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1심과 다르게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들의 ‘하위 인사고과 부여 및 승격 누락’ 행위가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각 행위 사이에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ㆍ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한 날은 ‘2019. 8. 30.’로서,
마지막 승격 통보일(2019. 3. 1.)부터 기산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기간(3개월)을 훨씬 경과한 시점이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원고들의 신청취지에는 ‘부당한 고과평가 및 승격 누락으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들이 참가인들의 부당노동행위로 특정한 ‘하위 인사고과 부여 및 승격 누락’ 행위에 따라 발생한 불이익의 시정을 구하는 취지인데, 구제신청기간의 진행 및 도과 여부는 원고들이 부당노동행위로 특정하여 주장한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족하므로,
위와 같이 원고들이 시정을 구한 부분까지 고려하여 구제신청기간의 진행 및 도과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까지 고려하여
구제신청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할 경우 구제신청기간을 단기간으로 제한한 취지가 완전히 몰각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원심은 원고들이
‘임금의 차별적 지급 행위’ 자체를 부당노동행위로 특정하지는 않았으며 구제신청의 심리과정에서 구제신청기간의 도과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음에도
신청취지를 추가 내지 변경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2018년 상ㆍ하반기의 인사평가 및 그에 따른 2019. 3. 1.자 승격통보, 그리고 이를 기초로 2020. 2.까지 임금을 지급한 행위는 ‘같은 단위 기간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구제신청이
2018년의 인사고과 부여 등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던 중인 2019. 8. 30.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이 ‘2018년의 인사고과 부여 등과 2019년의 임금상 불이익’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였다면 그 전부가 구제신청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대상판결은 원고들이 신청취지 내용에
‘2015년 ~ 2019년 하위 고과자’란 기재와 같이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한 것과 ‘승격누락’, ‘임금 불이익’란에 표시된 원고들에 대하여
승격누락 및 부당한 평가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기재하고, 그 중
‘별지 2 기재 원고들’의 경우 ‘2018년 인사고과 부여’를 자신이 받은 하위고과로 기재한 사람들인데, 이들의 경우에는 2019년까지 계속되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 2019. 8. 30.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대상판결은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2019. 3. 이후에는 임금상 불이익을 받지 않았거나 이를 부당노동행위의 구체적 사실로 주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이 부당노동행위로 주장한 구체적 사실은 늦어도 2018년 인사고과가 마쳐진 2019. 1. 31.에 모두 종료되어 이들의 구제신청은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판결은 원심판결 중
‘2018년 인사고과 부여’를 구제대상으로 기재한 ‘별지 2 기재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4. 의의 및 시사점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에 의하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또는 그 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인 때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계속하는 행위’란 1개의 행위가 바로 완결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 개의 행위라도 각 행위 사이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ㆍ동종성ㆍ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도 포함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24040 판결).
원심은 원고들이 ‘2015년부터 2019. 3. 1.까지의 하위 인사고과 부여 및 승격 누락’ 행위만을 참가인들의 부당노동행위로 특정하면서 그로 인하여 원고 노동조합원들이 승급, 임금 등 여러 면에서 불이익을 입고 있다고 주장하였을 뿐 ‘임금의 차별적 지급 행위’ 자체를 부당노동행위로 특정하지는 않았는데, 2019. 3. 1.까지의 인사평가와 그 이후 지급된 임금이 ‘계속하는 행위’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인사평가와 2019년의 임금이 계속하고 있는 행위는 아니지만, 최소한 2018년의 인사평가에 따라 이루어진 2019. 3. 1.자 통보 및 그에 따른 2020. 2.까지의 임금지급은 연속된 것으로서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으로서 무제한적인 신청기한의 확장을 경계하면서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부분까지는 연속성을 인정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두41864ㆍ2023두417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