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침수로 인한 피해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등으로 하여금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2분의 1 이상인 지역 등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로 제공된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였던 자들의 주택 공급순위를 4순위에서 1순위 또는 2순위로 상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 2023. 8. 22. / 시행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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