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집행위원회는 2015년 4월 15일 구글이 자사 전문검색서비스(specialized search service)인 비교쇼핑 서비스(comparison shopping product/service)를 구글 검색결과에 유리하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유럽기능조약(TFEU) 제102조를 위반하여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구글에 송부하였습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유럽 일반검색서비스(general search service)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구글이 자사 전문검색서비스를 유리하게 취급하여 구글의 검색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가장 적절한 검색결과를 보지 못하게 하고, 그 결과 경쟁 비교쇼핑 서비스 업체로 갈 트래픽을 인위적으로 구글 자사 전문검색 사이트로 우회시켜 비교쇼핑 서비스 시장에의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Legal Update] 구글, 사업모델 변경 기로에 - 유럽경쟁당국, 구글 제소키로 - 뉴스레터 보기 ※ 유럽집행위원회 보도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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