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 이유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의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심항공교통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구역 및 시범운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및 도심항공교통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68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에 따라, 모법의 위임에 따라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에 추가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실증사업구역 및 시범운용구역의 지정기준과 해당 구역에서 실증 또는 도심항공교통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의 지정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내용(제4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에 실증사업구역과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및 운영의 기본방향, 도심항공교통산업 지원정책의 단계별 추진계획 및 도심항공교통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나.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제6조)
1)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 연구개발ㆍ시험 등의 실증 목적에 적합하고, 구역 내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등의 요건을 갖춘 구역을 실증사업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사업구역 내에서의 실증사업이 모두 종료되거나 실증사업으로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실증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다.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기준(제7조 및 별표 2)
1)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 및 인력 기준을 도심형항공기 운항 분야, 도심항공교통 관리 분야, 버티포트 운영ㆍ관리 분야로 구분하여 그 기준을 정함.
2) 도심형항공기 운항 분야의 실증사업을 하려는 자의 경우 도심형항공기 등 실증을 위한 장비를 갖추고, 도심형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조종사를 1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등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지정기준을 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 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제8조부터 제11조까지)
1)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구역에 소재하는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절차를 정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받은 경우 또는 시범운용구역의 운영 과정에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마. 버티포트 및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등(제13조, 제14조 및 별표 3)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버티포트
*를 지정하는 경우 버티포트의 명칭 및 번호, 버티포트의 구분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버티포트는 도심형항공기의 이륙ㆍ착륙 구역에 따라 육상버티포트, 수상버티포트 등으로, 버티포트의 시설 확충 정도에 따라 1등급에서 4등급까지로 구분하도록 함.
*버티포트(Vertiport): 도심형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항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시설과 사무시설 등의 시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회랑
*을 지정하는 경우 회랑의 명칭 및 번호, 도심항공교통회랑의 기점 및 종점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도심항공교통회랑은 순항구간과 입출항구간으로 구분하도록 함.
*도심항공교통회랑(回廊):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형항공기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의 상공에 표시한 공간의 길
바.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제19조)
시범운용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관한 성과보고서를 시범운용구역을 운영한 해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 결과 및 개선 조치 권고 사항을 성과보고서를 제출받은 해의 6월 30일까지 통보하도록 함.
사. 의무 가입 대상 책임보험의 요건(제20조)
시범운용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사업을 하는 자가 연구ㆍ시범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을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1명당 1억 5천만 원, 부상의 경우 1명당 3천만 원, 물적 손해의 경우 사고당 10억 원 등으로 정함.
다운로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2024. 4. 24. / 시행 2024.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