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12.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정 이후 40년 만의 전면 개정입니다. 개정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집단규제가 강화됩니다. (1)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2) 거래금액에 기반한 기업결합신고기준 도입
(3) 지주회사의 자ㆍ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요건 강화
(4)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
(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공정거래법의 집행이 강화됩니다. (1)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 규율
(2)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신설
(3)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 부과
(4) 과징금 부과한도 상향
(5) 형벌규정 정비
투자활성화 정책이 보완되었습니다. (1)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CVC:Corporate Venture Capital) 소유 허용
(2) 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