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49831 판결] 1. 관련규정 구 상가임대차법(2018. 10. 16. 법률 제15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면서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지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은 계약갱신 거절사유의 하나로, 임대인이 다른 법령에 따라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2. 판결요지 대법원은 “정비사업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임대차 종료 시 단기간 내에 관리처분계획 인가ㆍ고시가 이루어질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ㆍ고시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인이 건물 철거 등을 위하여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임대차 종료 시 관리처분계획 인가ㆍ고시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등으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의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라고 판시함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될 무렵 임대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을 긍정하였습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ㆍ고시가 이루어졌다면, 임대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건물 철거를 위해 건물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시사점 위 판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ㆍ고시는 상가임대차법이 정한 계약갱신거절사유가 될 수 있지만 사업시행인가ㆍ고시는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로,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상가임대차법상 계약갱신 거절이 허용되는 시점을 명확히 한 의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498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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