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1. 사안개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각 호에서 공개대상인 서류를 열거하면서 그 제5호에서 ‘관리처분계획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의무조항’)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각 호에서 열람․복사의 대상인 서류를 열거하면서 그 제2호에서 ‘조합원 명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는 제1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 사건 의무조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ㆍ복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조합임원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조합원의 전화번호’,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결과’가 열람ㆍ복사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2. 판결요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합원의 전화번호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열람ㆍ복사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의무조항은 ‘조합원 명부’를 열람ㆍ복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가 열람ㆍ복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②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3항은 공개 및 열람ㆍ복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를 ‘주민등록번호’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다른 정보들은 원칙적으로 열람ㆍ복사의 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③ 조합원의 전화번호는 정비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조합 구성원의 의견수렴과 의사 소통에 꼭 필요한 정보라고 보면서, 추진위원회ㆍ조합의 해산이나 정비구역 등의 지정해제를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 조합임원의 해임 등을 위한 총회 소집을 희망하는 조합원의 경우 다른 조합원들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조합원들의 이름과 주소만으로는 조합원 상호간의 신속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④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하면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만 열람ㆍ복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개의 범위가 일반 공중이 아니라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한정된 범위의 사람들’로 제한되고,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6항은 이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용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⑤ 조합원의 전화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 하나, 이 사건 의무조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합임원은 정보주체인 조합원의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⑥ 조합원의 전화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 하나, 이 사건 의무조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합임원은 정보주체인 조합원의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결과’도 열람ㆍ복사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➀ 조합원별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는 이 사건 의무조항에서 열람ㆍ복사의 대상으로 규정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② 조합원별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는 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및 이전고 시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86조 제2항)라고 판시하였습니다. ③ 신축건물 배정 동호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덧붙여 피고인이 조합의 자문변호사로부터 조합원의 전화번호와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더라도, 이는 자문변호사 개인의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고 도시정비법의 전체적 규율 내용에 관한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 해석에 터 잡은 법률해석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의 직업, 경력,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조합원의 전화번호와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결과에 관한 열람ㆍ복사를 거부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조합장의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3. 시사점 대법원은 조합원의 조합자료에 관한 열람ㆍ복사권은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임원과 건설사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어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0976 판결, 헌법재판소 2011. 4. 28. 선고 2009헌바90 결정 등 참조)이라고 봅니다. 이 사건 판결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열람ㆍ복사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한편, 조합원의 전화번호와 관련해서는 도시정비법은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조합장은 전화번호를 열람ㆍ복사해 줄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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