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지난 5월 14일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 쟁점과 전망’ 웨비나를 개최하였습니다.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가 세계적 화두가 되면서 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에 관한 논의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와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는 보수적인 기관투자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의 행동 원칙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연기금뿐 아니라 대부분의 금융기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모두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고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지평은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실무상 쟁점과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자 이번 웨비나를 마련하였습니다. 지평 임성택 대표변호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1세션에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송민경 선임연구위원(前 스튜어드십 코드 센터장)과 국민연금 원종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현황과 쟁점’을, 제2세션에서는 지평의 ESG센터, 자본시장ㆍPE팀, 공정거래팀, 금융소송팀 소속 전문가들이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제1세션에서 “코로나19와 스튜어드십 코드: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송민경 선임연구위원은 “2016년 말 국내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는 법 개정에도 어려웠던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는 물론, 많은 대규모 상장사와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촉매제로 작용했다.”며 “많은 해외 기관투자자와 관련 국제 단체들은 기업이 코로나19 위기에 적극 대응하여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ESG를 개선하도록 공개적이고 확고한 목소리를 냈으며, 이를 위해 회사들과 적극 대화하고 있다. 이 점에서 크게 부족한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변화가 절실하며, 여러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유도와 제도 개선 등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원종현 위원장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활동의 현황과 사례”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국민연금 투자는 가입자에 대한 수탁자 책임을 중시하는 과정에서 ESG를 중시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는 않는다. ESG washing을 주의하며 신중한 투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제2세션에서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표한 지평 ESG센터 민창욱 파트너변호사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를 규율하기 위한 자율규범으로, 최근 책임투자 논의가 스튜어드십 코드와 결합하면서 더 많은 기관투자자들이 ESG를 매개로 회사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 다만 과연 기관투자자들이 특정 주식을 ‘장기 보유’할 재무적 유인이 있는지, 기관투자자들이 ESG를 고려해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령상 수탁자로서의 충실의무에 위반되지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지평 자본시장ㆍPE팀 장영은 전문위원은 “주주행동주의와 공시”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행동주의펀드는 지분확보를 통해 주요주주가 된 후 경영참여를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투자기법을 구사하게 된다. 다양한 경영참여 시도 과정은 필연적으로 경영진과 갈등을 빚기도 하며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행동주의펀드의 경영참여행위 관련 공시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이유인데, 현재의 공시제도는 행동주의펀드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관련 공시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지평 공정거래팀 이병주 파트너변호사는 “주주행동주의와 공정거래법”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PEF 전업집단’으로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기업집단 규제에서 제외되므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정한 정보교환을 담합으로 규제하는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 사모펀드 내지 기관투자자들이 경쟁관계에 있는 피투자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담합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지평 금융소송팀 김동아 파트너변호사는 “주주행동주의 소송의 주요 형태와 쟁점”을 발표하면서 “주주행동주의와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처분과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등이 활용되며, 소송 전에는 서한 발송, 미디어 캠페인, 의결권위임 권유 등이 이용되고 있다. 본안 소송 단계에서는 제소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원고적격을 충족ㆍ유지하고 있는지, 선관주의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진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평 스튜어드십 코드 TF는 최근 주주행동주의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소개하고 종합적으로 정리한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간하였습니다. 지평은 앞으로도 투자기관 및 기업들에게 시의적절한 정보로 관련 법률적 이슈와 해법을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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