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지성 최승수 변호사는 지난 11월 19일, 서울 상암동 DMC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에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와 전자신문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가 주관하는 ‘클린사이트 지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하여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법과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방법에 대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고, 저작물 유통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온라인서비스 제공사업자(OSP)들 스스로 콘텐츠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코자 마련되었습니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