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지성 최승수 변호사는 12월 8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실연자의 법적 보호’ 공개 포럼의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최승수 변호사는 이번 포럼에서 현행 저작권법상 실연자의 권리 발생 원천인 ‘판매용 음반’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서 물건이 아닌 파일의 형태로 서비스되는 경우에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의 급속한 발전으로 디지털 콘텐츠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나, 콘텐츠 창작에 기여하는 실연자에 대한 권리보호 수준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대안을 논의코자 마련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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