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A건설사를 대리하여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A건설사는 B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위 사업의 대상구역을 ‘이 사건 개발구역’)의 사업시행자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가 모두 공급되고 2021년경까지 이 사건 개발구역의 학교용지에는 초등학교 1개와 고등학교 1개가 설치되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단독주택용지, 연립주택용지, 상업복합용지, 판매시설용지, 공공청사용지는 대부분 비어 있게 되었습니다. B시는 위 용지들의 미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 용지들의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하였습니다.
수분양자들은 A건설사가 이 사건 아파트 외 상업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단지, 연립주택단지, 공공시설 등(이하 ‘이 사건 광고시설’)을 유기적으로 조성하여 복합적인 개발을 할 것처럼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 했음에도, 이 사건 광고시설 중 상당수가 조성되지 못하였으므로, (i)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ㆍ과장 광고 및 (ii)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사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칙에 반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다수의 유사 판결들(아파트 분양 사업자가 분양 광고 당시에 수립되어 있던 인근의 개발사업계획을 광고하였는데, 인근 개발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되자 수분양자들이 거짓ㆍ과장 광고 여부를 문제 삼은 사안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 사건 광고의 내용은 이 사건 광고시설이 입지할 예정이라는 추상적인 계획에 불과하며 개발계획에 기초하였기에 사실과 다름이 없다는 점 및 비록 사후적인 사정으로 지연,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거짓ㆍ과장 광고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A건설사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건설사는 B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위 사업의 대상구역을 ‘이 사건 개발구역’)의 사업시행자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가 모두 공급되고 2021년경까지 이 사건 개발구역의 학교용지에는 초등학교 1개와 고등학교 1개가 설치되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단독주택용지, 연립주택용지, 상업복합용지, 판매시설용지, 공공청사용지는 대부분 비어 있게 되었습니다. B시는 위 용지들의 미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 용지들의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하였습니다.
수분양자들은 A건설사가 이 사건 아파트 외 상업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단지, 연립주택단지, 공공시설 등(이하 ‘이 사건 광고시설’)을 유기적으로 조성하여 복합적인 개발을 할 것처럼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 했음에도, 이 사건 광고시설 중 상당수가 조성되지 못하였으므로, (i)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ㆍ과장 광고 및 (ii)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사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칙에 반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다수의 유사 판결들(아파트 분양 사업자가 분양 광고 당시에 수립되어 있던 인근의 개발사업계획을 광고하였는데, 인근 개발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되자 수분양자들이 거짓ㆍ과장 광고 여부를 문제 삼은 사안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 사건 광고의 내용은 이 사건 광고시설이 입지할 예정이라는 추상적인 계획에 불과하며 개발계획에 기초하였기에 사실과 다름이 없다는 점 및 비록 사후적인 사정으로 지연,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거짓ㆍ과장 광고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A건설사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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