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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건설 · 부동산
시공자를 대리하여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하는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
2024.10.18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시공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A건설업자를 대리하여 절차상 하자 있는 시공자 선정 안건에 대한 결의를 금지하는 총회개최금지가처분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B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을 2회 진행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어 약 10여개의 건설업자에 입찰 참여 요청을 발송하고, 이에 응하여 사업참여 의사를 밝힌 건설업자 중 2인을 최종 후보로 선정해 총회에서 직접 시공자를 선정하는 의결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이행했습니다. 

위 입찰 참여 요청에 따라 사업참여 의사를 밝힌 A건설업자는 최종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B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는 A건설업자를 포함하여 2인의 건설업자 중 시공자를 선정하는 안건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결의를 마치고, 각 조합원들에게 공지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연 A건설업자의 입찰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밝히며 A건설업자의 후보자 적격 배제를 결의하고, A건설업자에게 후보 탈락 통지를 발송하였습니다.  결국 나머지 후보와의 수의계약 체결 안건만이 총회에 상정되었고, A건설업자는 해당 총회에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조합이 합리적 이유 없이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자 중 1인을 수의계약 대상자로 확정하고, 나머지 건설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는 조합의 재량적 판단에 의한 것에 해당하고, 입찰절차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왔습니다. 

이에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자유롭게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 및 시공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② B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입찰참여 요청에 대해 5인의 건설업자가 참여의사를 밝혀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였다는 점, ③ B재건축정비사업조합도 조합원들에게 직접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할 것을 약속하였다는 점, ④ 그럼에도 이사회ㆍ대의원회에서 건설업자 1인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박탈 결의를 한 것은 총회에서 결정되어야 할 시공자를 이사회ㆍ대의원회가 결정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바탕으로 건설업자 1인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만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도시정비법령에 반하여 위법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하여 위 안건 상정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 체결 절차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단독 응찰한 시공자에게 수의계약 의향서 등을 발송하여 회신을 받거나, 특정 건설업체에 의향서를 발송하여 회신을 받음으로써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상 결정은 이와 달리 수의계약을 체결할 만한 상대방이 상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찰은 물론 수의계약 절차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 원칙(「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3조 제2항, 제35조 제1항 등)을 수립하고, 기존 법원의 입장과 달리 대의원회 의결만으로 시공자 지위를 박탈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대의원회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위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