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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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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이연성과급 사건에서 금융회사를 대리하여 최종 승소한 사례(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2021.08.31
금융감독원의 2010. 1. 19. 「금융투자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 및 이를 바탕으로 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투자업무담당자들이 위험한 단기 성과를 추구하고 거액의 성과급을 챙긴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중복해서 거액의 성과급을 수령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투자업무담당자들의 성과급을 일정 기간 동안 이연(移延)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 규준 및 법률에 따라 각 금융회사는 성과급의 이연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내부 규정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A회사는 성과급 관련 규정에 퇴사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두었고, 금융투자업무담당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이러한 점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이하 ‘지급일 재직조건’). 그러나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던 B는 퇴사 후 A회사를 상대로 이연된 성과보상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은 제1심에서부터 A회사를 대리하여, A회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B가 퇴사한 이후 이연된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관련 노동법적 쟁점들을 다각도로 다투었습니다. 제1심판결, 항소심 판결 모두 A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B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역시 B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심리불속행기각 판결).
여러 금융회사들이 퇴사자에게는 이연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관한 소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하급심 판결례들의 결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및 성과보상 이연지급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바탕으로 이연성과급에 대한 지급일 재직조건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금융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인사 · 노무
업무수행 거부 및 직장 동료에 대한 폭언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면직처분하자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1.08.31
인사 · 노무
부정채용에 가담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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