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업무사례
|
건설 · 부동산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을 대리하여 청라의료복합타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집행정지 사건에서 승소
2021.09.27
지평 금융팀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 사업자 공모절차에서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을 대리하여 자문을 제공하여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차순위자인 인하대국제병원 컨소시엄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상대로 (1)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공모지침을 위배하여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에게 높은 평가점수를 주었고, (2)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효력을 즉시 정지하지 않으면 인하대국제병원 컨소시엄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효력의 정지를 구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팀은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 구성원들을 대리하여 피신청인 보조참가를 하여, (1) 심사기준을 마련한 행정청의 심사기준에 대한 해석은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고(광범위한 평가재량), (2) 신청인 컨소시엄이 주장하는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는 손해여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대법원 판례상 기업의 손해가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의 훼손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자금사정이나 경영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여 사업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점,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개발사업의 좌초 위험성이 커서 개발을 통해 얻고자 하는 시민들의 편익이 무산될 개연성이 높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상세히 변론하였고, 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인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뉴스1 - 법원, 인천 청라의료복합타운 공모 집해정지 신청 '기각'(2021. 9. 28.)
M&A
에스케이케미칼㈜을 대리하여 도레이첨단소재 주식회사와 탄소소재 사업부문 영업양수도 거래 자문
2021.10.01
IPO · 자본시장
바이오플러스㈜를 대리하여 코스닥시장 상장 자문
2021.09.27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건설 · 부동산
건설 · 부동산 일반
건설행정
공공계약 · 민간투자
해외건설
부동산금융 · 실물투자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이준혁
02-6200-1962
joonlee@jipyong.com
파트너변호사
박승진
02-6200-1958
sj@jipyong.com
파트너변호사
이정훈
02-6200-1975
jhlee1@jipyong.com
파트너변호사
이석재
02-6200-1960
leesj@jipyong.com
파트너변호사
차혜민
02-6200-1965
hmcha@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