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업무타운 건립사업 추진을 위해, 10개 건설출자자(CI)가 재무출자자(FI), 외국인출자자와 함께 PFV를 설립하였는데, FI가 보유한 PFV주식을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매도하면서 이행약정서를 체결했습니다. 위 이행약정에 의하면 위 주식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자들이 풋옵션을 갖는데 옵션행사를 하여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CI가 주식매매대금을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이 이행약정에 근거해 CI를 상대로 2013년 10월경 풋옵션을 행사하여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CI 중 한 건설사(이하 ‘피고 회사’)는 이를 미이행하던 중 2014년 1월경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행약정서에 따라 피고 회사가 지급하지 못한 주식매매대금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대위 변제한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관리인에게 위 구상금채권을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A공사의 원가분담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통지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회사의 관리인은 회생 절차 중 위 이행약정서 및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해제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와 공동으로 진행한 공사들에서 발생한 원가분담금을 정산하여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원고는 위 상계 통지로 피고 회사에 대한 A공사 관련 원가분담금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피고 회사를 대리한 지평의 건설부동산팀은, 피고 회사 관리인이 쌍무 미이행 계약에 대한 해제권을 행사함으로써, 상계 역시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피고 회사가 이행약정서 및 주식매매계약에 기하여 부담하고 있던 매매대금 지급채무는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원고 회사 역시 존재하지 않는 피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 되기 때문에 상계 시점에 원고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고 회사는 쌍무 미이행 계약에 대한 해제권이 행사된 시점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게 되는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게 될 뿐인데, 위 손해배상 채권은 계약 해제시점에 비로소 발생하기 때문에, 상계 통지 당시 발생하지도 않은 손해배상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회사의 상계권 행사가 부적법하다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고, 상고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회사는 상계권 행사를 통해 채권액 전체를 변제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별도로 자신의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위 판결로 인하여 해당 채권을 회생채권으로서도 변제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는 것보다 채무자 회사의 채권과 자신의 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회생채권은 향후 회생계획에 따라 감액되거나 장기간에 걸쳐 회수되는데, 위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권을 행사하면, 자신의 채무는 자신의 채권액 전액과 대등한 범위 내에서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상계권 행사가 회생절차 중 채무자 회사의 쌍무 미이행계약에 대한 해제권 행사로 부적법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놓치고 있다가 해제권이 행사되어 상계가 사후적으로 부적법한 것이 되면, 회생채권을 신고할 기회를 상실하여 채권 전체를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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