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업무사례
|
헌법 · 행정쟁송
환경부장관을 대리하여 제련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제기한 조업정지처분 취소 사건에서 승소
2022.06.03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경상북도지사가 제련소를 운영하고 있는 A법인에 대하여 한 조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환경부장관을 대리하여 보조참가하여 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A법인은 공정 중 폐수가 유출될 경우, 우수저장 옹벽조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별도의 배관을 설치ㆍ운영하여 왔습니다. 경상북도지사는 A법인의 위 행위가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A법인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 2호의 ‘배출’은 사업자가 조직적이고 계속적이며 비정상적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내보내는 것으로 고의가 있어야 한다거나, 공장 외부 내지 공공수역으로 배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등)는 점을 강조하였고, 물환경보전법의 연혁과 체계적 해석을 바탕으로 ‘배출’의 의미를 제한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밝혔고 제1심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건설 · 부동산
제조사를 대리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 사건에서 승소
2022.06.10
인사 · 노무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의 집행정지를 이끌어낸 사례
2022.06.01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건설행정
헌법 · 행정쟁송
환경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박성철
02-6200-1777
scpark@jipyong.com
변호사
유현정
02-6200-1895
hjyu@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