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2010. 1. 19. 「금융투자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 및 이를 바탕으로 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투자업무담당자들이 위험한 단기 성과를 추구하고 거액의 성과급을 챙긴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중복해서 거액의 성과급을 수령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투자업무담당자들의 성과급을 일정 기간 동안 이연(移延)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 규준 및 법률에 따라 각 금융회사는 성과급의 이연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내부 규정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A 회사는 성과보상규정을 제정하면서 퇴사자에게는 이연된 성과보상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이하 ‘지급일 재직조건’).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던 B는 퇴사 후 A 회사를 상대로 이연된 성과보상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팀은 A 회사를 대리하여, 성과보상규정에 따르면 A 회사는 퇴사 이후의 이연성과보상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관련 노동법적 쟁점들을 다각도로 다투었습니다. 제1심판결은 A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B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B가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 역시 B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에 따라 제정된 A 회사의 성과보상 이연지급제도는 임직원에 대한 보상체계를 장기 성과에 연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융투자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성과보상 이연지급 규정을 두면서 지급일 재직요건 규정을 부가하는 것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추구하여 위험성이 큰 업무수행을 하고 과도한 성과보상을 받은 직후 임의로 퇴사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데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고도 평가하였습니다. 여러 금융회사들이 퇴사자에게는 이연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관한 소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하급심 판결례들의 결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성과보상 이연지급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바탕으로 이연성과급에 대한 지급일 재직조건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금융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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