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2010. 1. 19. 「금융투자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 및 이를 바탕으로 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투자업무담당자들이 위험한 단기 성과를 추구하고 거액의 성과급을 챙긴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중복해서 거액의 성과급을 수령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투자업무담당자들의 성과급을 일정 기간 동안 이연(移延)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 규준 및 법률에 따라 각 금융회사는 성과급의 이연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내부 규정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B 회사는 성과급 관련 규정에 퇴사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두었고, 금융투자업무담당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이러한 점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이하 ‘지급일 재직조건’). 그러나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던 D는 퇴사 후 B 회사를 상대로 이연된 성과보상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팀은 B 회사를 대리하여, B 회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D가 퇴사한 이후 이연된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관련 노동법적 쟁점들을 다각도로 다투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B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D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B 회사의 규정들, 근로계약서 문언 등에 비추어보면 D는 B 회사와 성과급 이연지급 및 이연성과급의 재직조건부 지급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성과급 이연분의 현실적 지급일 전에 D가 퇴사한 이상 B 회사는 미지급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동 판결은 B 회사의 성과급 이연지급제도는 임직원에 대한 보상체계를 장기성과에 연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성이 있고, 금융투자회사가 지급일 재직조건 규정을 부가하는 것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여러 금융회사들이 퇴사자에게는 이연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관한 소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하급심 판결례들의 결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및 성과보상 이연지급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바탕으로 이연성과급에 대한 지급일 재직조건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금융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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