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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인사 · 노무
사후적으로 지급된 임금인상 소급분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재심판정을 취소한 사례 
20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