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주권상장법인인 원고가 신탁업자인 피고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기로 한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신탁계약에 따라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이 되었습니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매수하였는데, 이후 신기술사업자의 사업실패로 전환사채의 표면이자 및 은행 차입금을 연체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신기술사업자에 기한이익상실을 통지하고 전환사채 원리금 상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위로 원고는 투자금 대부분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피고가 신탁재산의 운용내역을 정기적으로 원고에게 통보하지 않는 등 통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수탁자로서의 선관주의의무도 위반하였음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지평 금융소송팀은 신탁업자인 피고를 대리하여, i) 피고는 운용내역 통보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설사 운용내역 통보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그러한 통보의무 위반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ii) 피고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공동업무집행조합원으로부터 신기술사업자의 재무현황 등 조합의 업무집행상황에 관하여 수시로 보고를 받으면서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이행해야 할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지평 금융소송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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