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은 ①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② 위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③ 위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조의 2 본문). 대법원은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의 존재 및 그 결함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과 관련하여 “달리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소비자 측에서 그 ①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②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의 증명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다31361 판결).
제조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통상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하므로, 결국 제조업자의 배타적인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제조물의 결함 및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추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공문서인 화재조사보고서 등에 최초 발화지점이 제조물로 기재된 경우 공문서의 신빙성을 탄핵하지 않는 한 제조업자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통상 공문서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소유의 돈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돈사 6동 및 돈사 내 돼지 전부가 폐사하였고, 화재 직후 작성된 광역화재조사보고서에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이 인큐베이터동 환풍기로 기재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환풍기는 피고가 설치한 제조물이므로, 피고가 위 광역화재조자보고서의 신빙성을 탄핵하지 않는 한 피고는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광역화재조사보고서의 조사과정 및 내용의 오류를 치밀하게 논증하였고, 이에 법원은 위 광역화재조사보고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을 환풍기로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제조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통상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하므로, 결국 제조업자의 배타적인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제조물의 결함 및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추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공문서인 화재조사보고서 등에 최초 발화지점이 제조물로 기재된 경우 공문서의 신빙성을 탄핵하지 않는 한 제조업자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통상 공문서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소유의 돈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돈사 6동 및 돈사 내 돼지 전부가 폐사하였고, 화재 직후 작성된 광역화재조사보고서에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이 인큐베이터동 환풍기로 기재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환풍기는 피고가 설치한 제조물이므로, 피고가 위 광역화재조자보고서의 신빙성을 탄핵하지 않는 한 피고는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광역화재조사보고서의 조사과정 및 내용의 오류를 치밀하게 논증하였고, 이에 법원은 위 광역화재조사보고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을 환풍기로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