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및 신탁사(이하 ‘시행사 등’)를 대리하여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수분양자들은 시행사 등과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과 중도금만 납부하고 잔금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행사 등은 계약 규정에 따라 잔금 납부를 최고한 뒤 분양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러자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 체결 시 시행사 등이 수분양자들에게 오피스텔의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고 최장 10년까지 임대 수익이 보장된다고 하였는데, 오피스텔 전매가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았고 임대 수익도 보장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분양계약은 수분양자들의 착오, 시행사 등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취소되었거나 이행불능 또는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해제되었고, 따라서 시행사 등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수분양자들이 작성한 계약신청서 및 분양계약서의 내용, 다른 수분양자들의 오피스텔 전매 현황, 임대수익 보장 확약서의 내용과 효력,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없었고 수분양자들의 기타 주장도 모두 타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 반환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수분양자들은 시행사 등과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과 중도금만 납부하고 잔금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행사 등은 계약 규정에 따라 잔금 납부를 최고한 뒤 분양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러자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 체결 시 시행사 등이 수분양자들에게 오피스텔의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고 최장 10년까지 임대 수익이 보장된다고 하였는데, 오피스텔 전매가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았고 임대 수익도 보장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분양계약은 수분양자들의 착오, 시행사 등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취소되었거나 이행불능 또는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해제되었고, 따라서 시행사 등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수분양자들이 작성한 계약신청서 및 분양계약서의 내용, 다른 수분양자들의 오피스텔 전매 현황, 임대수익 보장 확약서의 내용과 효력,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없었고 수분양자들의 기타 주장도 모두 타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 반환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